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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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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받아낸 사례 

김민중 변호사

계약금 전액 반환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주식투자정보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SMS를 통하여 투자 정보와 컨텐츠 등을 제공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과 2개 종목의 각종 정보를 1회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투자수익이 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위약금을 핑계로 일부금액만 환불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불하였던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았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제1 계약의 계약서에 기재된 가입비반환특약이 약관법에 따라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이 가입비반환 특약이 수익보장약정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또한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위 법에 근거하여 무효가 아니더라도 가입비반환특약을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임을 주장하며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제2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 104조와 103조 그리고 자본시장법 174조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였고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민법 109조 110조에 의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환불금을 공제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여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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