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심판청구] 양육비의 본질은 무엇인가?
[양육비증액심판청구] 양육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양육비증액심판청구] 양육비의 본질은 무엇인가? 

서승효 변호사

청구 인용

울****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모 합산 소득 및 자녀의 연령을 바탕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이며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으면

그 협의 내용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

부모가 협의로 양육비를 정하였다가

이후 양육자가 변경되면서

따로 양육비를 조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합의로

매월 8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져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를 하였다며,

(+) 자신이 재혼을 하여

재혼 가족을 부양하기에 빠듯하다며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한편,

약속한 양육비도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임의로 줄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대방의 주장은

양육비의 본질을 무시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부모 일방의 개인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월 1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승효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