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을 사칭하는 가해자가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의뢰인에게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이더러움 수십개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피해를 입어 가해자로 의심되는 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가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항고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저는 의뢰인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 특성과 거래소 지갑의 실 사용자, 가해자로 추정될 수 있는 닉네임으로 대화한 내용 등을 찾아내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심리미진, 법리판단 잘못 등)을 항고이유로 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처분 검사는,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지갑주소와 피해자의 이더러움을 받아간 지갑주소가 일치하지 않아서 피의자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지갑주소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갑주소를 자유롭게 임의로 만들 수 있으므로 피의자나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임의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피해자의 이더러움을 이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간과하였다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추가로 피의자의 진술이나 행적이나 대화 등이 논리적으로 맞지않다고 적절하게 논박하여 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수원고등법원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의 2019년 항고인용 비율은 7.3%이었임에도 적절한 항고이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성공적으로 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항고 제도란 고소·고발인이 무혐의 처분 등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검은 항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지검에 재기수사명령 등을 내리거나 기각·각하합니다.
재기수사명령이란?
재기수사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해보라는 명령입니다.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 재항고를 받은 대검찰청에서는 항고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항고기각을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항고에 의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애초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고검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져 법의 심판대에 오른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해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입니다. 그는 2013년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A교수를 폭행한 혐의로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던 A교수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원청의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후 재수사를 거쳐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같은 12월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실망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고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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