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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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취소 결정 

민태호 변호사

승소

의****

제 의뢰인은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이면서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에 대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반환받기로 하였는데,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의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토지를 반환하는 것이 가처분의 효력(처분금지효)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지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처분취소 결졍을 받아내었습니다.


아래는 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 결정의 쟁점과 내용입니다.


1. 가처분취소권이 채권자 대위권 대상이 되는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21.자 2011마1258결정)에 의하면, 제3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보전처분의 채무자를 대위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채권자(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로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법원은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 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가처분취소 가능한가?

피신청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집행권원을 얻어 즉시 본집행을 할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1984. 10. 23. 84다카935 판결).

법원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관한 집행권원을 획득하였음에도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본집행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본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에 정당한 사정이 있는가?

법원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축된 건물의 구분소유자등과 분쟁을 하고 있어 본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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