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했던 상간소송,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불리했던 상간소송,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불리했던 상간소송,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김동훈 변호사

승소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잘못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이번 사건은 바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검토해 보니 의뢰인에게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원고 역시 혼인관계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

또는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

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전형적인 상간소송처럼 상대방의 외도 사실만 입증하면 끝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상간녀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상간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일부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상간녀에게 책임이 없다”

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 상대방의 가장 중요한 방어 논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만나기 전부터 부부관계가 이미 끝나 있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 이루어진 교제라면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 측에 불리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상대방이 이러한 논리를 주장할 여지가 상당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외도 증거만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쟁점을 분리해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상간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것

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나 잘못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혼인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의 실제 유지 상태

부부가 함께 생활해 온 경위

상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간행위의 정도와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법원도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한 후,

상간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원고 측에 일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간녀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법원은 결국 상간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5,000,000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에게 전혀 불리한 사정이 없는 전형적인 상간사건이 아니었음에도,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

는 방어 논리를 배척시키고

1,500만 원의 충분한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상간소송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만 따지는 소송이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소송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미 파탄된 것으로 보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

상간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사실

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고의 과거 행동이나 부부갈등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는 사건일수록,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박할 것이 아니라

상간행위 당시에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결과

원고에게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 존재

상대방의 혼인파탄 주장 적극 방어

상간녀의 부정행위 및 책임 인정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주장 배척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상간소송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부정행위 시점의 혼인상태와 당사자들의 관계, 각자에게 존재하는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리한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먼저 검토한 후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예상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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