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성공사례]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사기 고소,
단순 채무불이행 주장 방어 → 피고소인 구공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갚으려 했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뿐이다”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으니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
고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처음부터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는 결과만 주장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당시 실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변제재원에 관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왜 피해자로 하여금 LH를 통한 보증금 반환절차를 포기하도록 했는지
를 중심으로 사기죄의 구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결국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LH를 통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었던 5,000만 원
의뢰인은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LH가 부담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 의뢰인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5,000만 원
이었습니다.
계약 종료 과정에서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보증금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차용증과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고,
구체적인 부동산을 언급하면서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전세금이나 매각대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래라면 LH를 통하여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었던 자신의 보증금에 관하여
임대인이 직접 반환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5,000만 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임대인은 약속한 변제기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뒤에도
“곧 자금이 마련된다”
“특정 부동산에서 돈이 들어온다”
는 등의 설명을 반복하면서 변제를 미뤘습니다.
결국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5,000만 원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여기까지만 보면
“돈을 빌렸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민사사건 아닌가?”
라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돈을 받기로 약속한 당시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1. 변제 약속 당시의 실제 재산상태를 추적했습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돈을 갚았는지가 아니라,
처음 약속할 당시 실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입니다.
저희는 관련 부동산의 등기사항과 채권압류 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변제를 약속할 무렵,
관련 재산과 금융관계에 이미 여러 권리제한 및 채무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특정 부동산의 전세금 또는 매각대금으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를 추적해 보니,
과연 당시 그 설명대로 정상적인 변제가 가능했는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공정증서까지 써줬는데 무슨 사기냐”는 문제
금전사기 사건에서는
“차용증을 썼다”
“공정증서까지 작성했다”
는 사정 때문에 형사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이 있었는지
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직접 변제 약속을 받아들인 것은,
상대방이 제시한 구체적인 변제재원과 변제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단순한 차용금 미변제 사건이 아니라,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오히려 고소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일부 진술 중
실제 LH 관련 서류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런 부분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
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LH를 통해 실제 제출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진술 중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정했습니다.
동시에 이 부분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어떤 표현의 서류를 작성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변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LH를 통한 5,000만 원의 보증금 회수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4. 상대방이 지급한 500만 원도 쟁점이 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퇴거할 당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얼핏 보면
“그래도 일부라도 갚았으니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없었던 것 아닌가?”
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제 경위를 검토한 결과,
해당 금액은 보증금 5,000만 원의 일부 변제가 아니라
퇴거 과정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이사비 명목의 금원
이라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별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일부 피해회복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5,0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한 당시의 재산상태
상대방이 제시했던 구체적인 변제재원
부동산의 권리관계
금융기관 압류 등 객관적인 자료
LH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 구조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이후 수년간 반복된 변제 약속
을 하나씩 연결하여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사기 혐의로 구공판되어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모두 전세사기는 아닙니다.
반대로,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단순 민사사건인 것도 아닙니다.
금전 사기 사건은 결국
돈을 지급하거나 변제하기로 약속한 바로 그 당시
상대방에게
실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특정 부동산을 팔아서 갚겠다”
“곧 전세금이 들어오면 갚겠다”
“사업자금만 잠깐 막혔을 뿐이다”
와 같이 구체적인 변제방법을 제시했다면,
그 설명이 당시 실제 재산상태와 일치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결과
피해금 5,000만 원
LH 전세임대 구조를 이용한 보증금 반환 문제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방어 가능성 차단
고소인의 일부 진술 착오 적극 정정
500만 원 지급 문제에 대한 추가 의견서 제출
상대방의 당시 재산·채무관계 객관적 분석
피고소인 구공판
현재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최종적인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종결하지 않고,
정식 형사재판을 통하여 사기 혐의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보아 기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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