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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과 근무지 무단이탈 건으로 감봉 3개월을 처분받고 이후 소청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초과근무는 3개월 간 14건 적발로 경징계 의결 요구 되었고, 같은 기간 근무지 무단이탈 3건은 주의를 받아 경징계인 초과근무 건과 병합하여 최종 경징계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만 같은 기간 동료직원들 중 초과근무 1~5회 적발자는 '주의', 6~10회 적발자는 '훈계' 11회 이상부터 여러명이 경징계 의결되어 전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의 감경을 구했던 취지는 14건 중 채증자료가 확보된 건은 8건이었고 나머지 6건은 저의 확인서를 통한 자백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에 객관적 자료가 없는 6건은 제외하여 8건 + 근무지이탈 3건으로 재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8건이면 기관 지침상 훈계였고 주의를 받은 무단이탈 건과 병합하더라도 불문경고, 견책을 넘어 감봉 3개월은 다소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승산이 충분히 있을지 고민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15개월간 승진이 제한되어 암담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