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로 세무서에서 고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입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계약서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업무 수행, 납품,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 지급이 하나의 거래로 연결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누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결정했는지, 대표자와 실무자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문제 된 공급가액이 정확하게 산정됐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사건 핵심 요약
주요 혐의: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핵심 쟁점: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여부
고의 판단: 발급자·수취자의 인식과 거래 관여 범위
가중처벌 쟁점: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주요 증거: 계약·작업·물류·납품·대금 지급 자료
경찰조사 준비: 거래처별 역할과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정리
가공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지만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또는 거래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가공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이 허위세금계산서 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에 관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이 존재했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가 실제 거래 당사자인지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일치하는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시기와 실제 공급시기가 일치하는지
명의상 계약자와 실제 업무 수행자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당사자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경찰은 실제 거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까?
경찰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존재만으로 실제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됐는지,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가 실제로 수행됐는지, 납품 이후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화의 거래가 문제 된다면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발주서와 생산지시서
원재료 구입과 생산 기록
출고·운송·창고 보관 자료
납품서와 검수확인서
재고 변동 자료
거래처 담당자의 업무 연락
대금 지급과 회계처리 자료
용역 거래가 문제 된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와 업무 범위
실제 작업을 담당한 인력
업무일지와 진행보고서
이메일·메신저·회의자료
제출된 결과물
용역 완료에 대한 검수자료
용역대금 산정과 지급 근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실제 공급을 보여주는 증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을 기준으로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순환하는 자금 흐름이 있으면 가공거래일까?
여러 업체를 거친 자금이 단기간에 다시 돌아오거나 거래 단계별 대금이 유사한 형태로 이동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순환 가공거래의 정황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외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 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역할과 대금 지급의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거래처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업체가 계약에 참여한 이유
실제 담당한 생산·납품·용역 업무
거래 단계별 부가가치가 존재했는지
대금이 지급된 계약상 원인
반환되거나 재이체된 금액이 있다면 그 이유
대표자와 실무자가 거래 구조를 인식한 범위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자금 흐름뿐만 아니라 재화·용역의 이동과 업체별 경제적 기능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발급자와 수취자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
법인의 세금계산서가 문제 됐다고 해서 대표자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문제 된 거래를 직접 결정했는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했는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선정한 사람
계약을 체결하거나 승인한 사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사람
실제 업무를 확인한 담당자
대금 지급을 승인한 사람
대표자에게 보고된 내용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역할
허위 발급·수취를 통해 얻으려 한 이익
경찰조사에서는 법인의 전체 거래를 대표자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과, 반대로 대표자가 거래 구조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영리를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와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구분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장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됐는지
동일한 거래가 중복 계산됐는지
발급액과 수취액이 어떤 기준으로 합산됐는지
수정·취소된 세금계산서가 반영됐는지
법인별·행위자별 금액이 구분됐는지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와 형량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거래별로 구분해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첫 경찰조사 전 준비할 사항은?
문제 된 거래처가 많다면 자료를 단순히 묶어서 제출하는 것보다 거래별 쟁점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항목을 거래처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명
계약 내용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
업무 수행자
납품 또는 결과물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공급가액
대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실제 거래 입증자료
과세관청의 의심 사유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떤 거래는 실제 거래 여부가 문제 되고, 어떤 거래는 공급자 명의나 공급가액이 문제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모든 거래를 동일한 논리로 설명하기보다 거래별 증거와 쟁점을 나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60억 가공세금계산서 사건
조세전문변호사인 저 이민우 변호사가 수행한 공급가액 약 60억 원의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외형상 순환거래처럼 보이는 하도급 구조가 실제 거래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업체별 역할, 물류·납품 자료, 실제 업무 수행 내역과 자금 흐름을 거래 단계에 따라 정리해 문제 된 거래가 실물이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거래와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의 존재, 증빙자료와 당사자의 인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약 60억 원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사건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가공세금계산서 경찰조사를 수행하는 이민우 변호사
저 이민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서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바탕으로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거래의 존재,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당사자의 관여 범위와 공급가액 산정 내역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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