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송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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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송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가능성은?

무고죄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송치되었는데, 공동고소인이 송치가 되었고, 공동고소인은 보완수사, 저는 재수사 지시후 송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진술서 살펴보고, 판례 등도 찾아봐도 송치될 이유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무고죄의 범죄 요건인 고소인의 고의성을 그 경찰만 모르는 것 같고, 답 정한 후 같은 단어만 4시간 동안 물어보고 결국 송치했습니다. 증거는 일도 없고요. 진술서를 이곳저곳 하다못해 제미나이나 챗지피티한테 물어봐도 전혀 문제 없다고 하는데도요. 궁금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을리도 없지만 혹시 증거를 숨기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방어권 박탈이라 법정에서 증거효력이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송치될 이유가 없고, 애초 고소도 범죄에는 해당한다 단 위법성의 조각에 해당하기에 무혐의 처분된 건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한테 화를 내고, 70년대 경찰 같다고 큰소리 치고 깜방 보낼려면 보내라고 화도 냈는데 이런것때매 송치되기도 하나요? 자기는 자기일을 하는거라지만 경찰이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는건 아니잖아요.성질 같아선 불기소 되면 경찰이 헛소리한거 녹음했는데, 언론에 까고 청에 민원 넣어서 행정적으로 괴롭히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좋은 분도 참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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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무고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재수사 지시 후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예단하고 반복적으로 질문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또한 조사 중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이 송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확보한 증거를 모두 제시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탄핵할 주요 쟁점이 됩니다. 다만 절차적 미비점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 단계에서 수사 절차의 문제점과 실체적 진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조사 현장에서의 감정적 대응이나 항의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은 아니지만 수사관에게 불리한 심증을 심어주어 송치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현시점에서는 수사 태도에 대한 후회보다는 냉철하게 검찰 조사에 대비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무고죄 성립의 핵심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했는지 여부인데 의뢰인님의 경우 당초 고소 사건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불송치되었다면 사실관계는 존재하나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고소는 법적 평가가 달라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근거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 검찰 단계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보공개청구로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님의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억울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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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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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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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송치된 뒤 재수사 과정의 방어권 침해를 짚어 불기소를 목표로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쟁점을 넓히기보다 ‘허위 인식과 고의’ 판단 기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사관이 고의를 전제로 반복 질문했더라도, 모든 근거를 사전에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 요지 고지와 충분한 소명 기회가 없었다면 방어권 침해 주장은 가능합니다. 단순히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고, 진술 형성 경위와 자발성이 핵심입니다. 조사 중 언성이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송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은 분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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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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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께서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던 사안이 재수사 끝에 송치되면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 여부에 대해 큰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고죄의 핵심 요건인 ‘허위 인식과 고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셨는데도, 반복적이고 압박적인 질문 끝에 송치된 점은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보면, 경찰의 송치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검사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혐의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면 송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바로 범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모든 증거를 사전에 제시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 자체가 방어권 침해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고, 그 진술이 조서에 반영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태도나 질문 방식이 불쾌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송치의 효력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 단계에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존 무혐의 사유, 고소 당시의 인식과 정황,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구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나 민원, 언론 대응은 감정이 해소될 수는 있으나, 사건 해결 자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형사 절차에서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시고, 그 이후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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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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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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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무고죄로 송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불송치 → 재수사 지시 → 송치라는 경로는 실무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경찰이 범죄 성립을 확신해서라기보다, 검찰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절차적 선택에 가까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고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건은 ‘허위 사실 인식’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고의인데, 이 부분은 증거 없이 추단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다시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동일한 질문을 반복했다는 점, 반대 증거에 대한 실질적인 반박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식으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고, 수사 기록 전체를 기준으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조사 중 감정적인 표현이나 경찰에 대한 항의 자체가 송치의 직접적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의 판단을 되돌리려 하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무고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감정 대응보다 기록 대응이 핵심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의견서와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 방식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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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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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신 상황에 대해 느끼시는 억울함과 혼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고소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당초 고소가 범죄에는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 사유로 무혐의 처분되었다면, 그 자체로 곧바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송치 결정이 납득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의 송치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검사의 법률적 판단을 받도록 사건을 넘기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은 분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인 질문만 이어갔다면, 그 절차가 매우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절차에서 경찰이 모든 증거를 조사 단계에서 상세히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곧바로 방어권 침해가 인정되거나 증거 효력이 당연히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방어권 침해 여부는 전체 절차를 종합해 판단되며, 진술 기회 자체가 박탈되었거나 강압·기망이 있었다는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야 문제로 다뤄집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언쟁이나 감정적 대응이 송치의 직접적 이유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진술 태도가 기록에 어떤 뉘앙스로 남았는지는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 단계의 억울함에 매달리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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