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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송치되었는데, 공동고소인이 송치가 되었고, 공동고소인은 보완수사, 저는 재수사 지시후 송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진술서 살펴보고, 판례 등도 찾아봐도 송치될 이유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무고죄의 범죄 요건인 고소인의 고의성을 그 경찰만 모르는 것 같고, 답 정한 후 같은 단어만 4시간 동안 물어보고 결국 송치했습니다. 증거는 일도 없고요. 진술서를 이곳저곳 하다못해 제미나이나 챗지피티한테 물어봐도 전혀 문제 없다고 하는데도요. 궁금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을리도 없지만 혹시 증거를 숨기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방어권 박탈이라 법정에서 증거효력이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송치될 이유가 없고, 애초 고소도 범죄에는 해당한다 단 위법성의 조각에 해당하기에 무혐의 처분된 건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한테 화를 내고, 70년대 경찰 같다고 큰소리 치고 깜방 보낼려면 보내라고 화도 냈는데 이런것때매 송치되기도 하나요? 자기는 자기일을 하는거라지만 경찰이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는건 아니잖아요.성질 같아선 불기소 되면 경찰이 헛소리한거 녹음했는데, 언론에 까고 청에 민원 넣어서 행정적으로 괴롭히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좋은 분도 참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