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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딱히 소음을 내진 않은데 아래층에서 자꾸 층간소음낸다며 엘리베이터에 저희집을 저격하면서 항의글쓰고 이웃간의 이간질뿐 아니라 다음부터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권력행사해서 시간관계없이 집에 들어와 현장점검할거라고 했습니다. 자꾸 소음낸다고 해서 혹시나하고 고장도 안 난 보일러,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참에 다 바꿨습니다. 가전제품 설치를 위해 기초공사(나무판해체, 타공등)가 있었지만 늦어도 오후 7시전에는 마무리를 했고 또 이런 공사소음은 일시적이고 다른 이웃도 충분히 내는 소음이라 판단합니다. 심지어 아랫집이 이사올때 인테리 어 공사도 했습니다. 이런건 이해해줘야죠..(빨래도 오후8시 전에 끝내고 있습니다) 저희집이 가전제품 교체를 위한 기초공사전에는 하지도 않은 망치질을 한다며 본인들이 대문밖에서 들었고 급기야 찾아와서는 집안을 봐야겠다며 안마의자, 재봉틀 하는거 아니냐 했습니다. 물론 저희집은 둘 다 없는 제품입니다. (집에 들어올 때도 허락전에 신발장으로 이미 침범했었습니다;;) 아래층이 악질이라 반박용으로 가정내 cctv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왜 우리집 사생활까지 침범해서면까지도 이래야 하는건지 개탄스럽습니다. 아래층이 사업을 하는 집안이라 법을 어느정도 아는 부분이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또 발생시 경찰대동할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어쩌면 경찰들이 저희집을 들이닥치고 저희 가족들이 경찰조사받으러 갈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상담요지는 만약 경찰들이 들이닥칠 경우 또 경찰서 가게 될 경우 법적으로 저희 가족의 권리와 경찰조사과정의 절차를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쪽이 어느 법, 몇조, 몇항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