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사우나 수면실 아웃팅·강제추행 신고 협박 - 공갈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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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

남성 사우나 수면실 아웃팅·강제추행 신고 협박 공갈죄 성립 

맹조영 변호사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최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와 30대 남성 두 사람은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사우나 남성 수면실을 범행 장소로 삼았습니다. 한 사람이 수면실에 누워 있다가 이용객의 신체가 자신에게 닿으면 밖으로 불러내 추행을 문제 삼았고, 다른 한 사람은 사우나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나타나 지급을 종용했습니다. 이때 고지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것,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부모와 회사에 알리겠다는 것. 피해자 네 명이 지급한 금액은 모두 1,998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27세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함께 기소된 31세 남성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소수자의 약점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27세 남성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31세 남성이 피해자 한 명에게 피해액을 넘는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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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구를 받은 사람이 곧바로 수사기관을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사건 당시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진술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범행은 피해자가 그런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정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구받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지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의 명목은 합의금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공갈에 의하여 교부된 금원으로 보았습니다.



1. 스스로 이체했더라도 공갈죄는 성립합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해자가 직접 계좌이체를 했다거나 그 자리에서 지급하겠다고 답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공갈죄에서 재물의 교부는 해악의 고지로 외포심을 갖게 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형식만 놓고 보면 자발적인 지급이라도 그 원인이 협박에 있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협박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이 어떤 해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신고하겠다"는 말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 사람이 고소권을 행사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행사의 영역에 있으므로,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고, 그 범위를 넘었는지는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접촉이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요구가 몇 차례 반복되었는지, 금원을 수령한 뒤 실제로 고소에 나아갔는지가 모두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2. "성소수자라는 걸 알리겠다"는 말의 의미

성적 지향을 부모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고지는, 듣는 사람에게 가정과 직장에서의 구체적인 불이익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금원 지급을 조건으로 결부시키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직장 등에 폭로할 것처럼 압박해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갈죄를 인정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해 실제로 지급받은 사안도 있습니다.

요구를 거절해 실제로 금원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공갈미수가 성립합니다. 성소수자임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공갈미수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 지급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협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이런 사건에서 반복해 지적하는 것은 범행 대상을 선정한 방식입니다. 성적 지향이 알려지기를 꺼리는 사람을 골라 접근했다는 점, 그리고 성범죄 신고 절차를 금원 취득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양형에서 상당히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약점으로 삼아 금원을 요구한 행위입니다.



3. 요구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다면

- 공동공갈과 역할 분담

이런 범행은 두 사람 이상이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은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개입해 지급을 종용하는 형태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하면 형법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제2항 제3호에 공갈죄가 규정되어 있어, 단순 공갈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직접 금원을 요구한 사람만 피고소인으로 삼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모는 법률상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인정됩니다.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다 합의를 종용한 사람, 계좌를 제공한 사람, 갈취한 금원을 분배받은 사람에 대하여 역할 분담을 근거로 공동공갈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관여자를 빠짐없이 특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말,

실제로 강제추행죄 성립하나

고지된 내용 중 실제로 가장 큰 압박이 되는 것은 형사고소 부분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 있어야 하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강제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두 사람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촉을 누가 먼저 유발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이 반응하도록 먼저 상황을 조성한 경우라면 그 반응을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하급심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서 본 사우나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신체를 노출한 것으로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까지 했다면 죄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신고로 판단되면 공갈죄와 무고죄가 별개로 문제됩니다. 성적 접촉을 유도한 뒤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하고 합의금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무고죄와 공갈죄를 모두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5. 증거 구조 — 현장에 남는 자료가 없는 사건

탈의실과 수면실은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영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 당시 정황은 양측 진술로만 남고, 그 밖의 객관적 자료는 사건 이후에 오간 메시지와 송금 내역 정도로 한정됩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흔히 내세우는 항변이 더해집니다. 자신은 실제로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했고 그에 따라 합의금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무고죄의 법리가, 공갈죄에서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끼칠 것과 같은 언동을 하고 그 사람을 고소한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성폭력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언동이나 고소행위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실행 수단이 아니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나 주변 상황에 대한 다소의 과장이나 강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권리행사라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시도 함께 나옵니다.

이 법리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갈로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금원을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도 같은 법리를 항변으로 내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이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요구가 몇 차례 반복되었는지, 금액이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금원을 받은 뒤 실제로 고소에 나아갔는지를 초기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재물 취득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은 이런 개별 사정이 쌓여야 증명됩니다.



6. 이미 지급한 금원의 회수 —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배상을 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일정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그 대상에 형법 제39장, 즉 사기와 공갈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본 사우나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피해자 두 명에 대하여 각각 1,000만 원과 398만 원의 배상을 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교부했거나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한 사안에서 이 부분이 문제됩니다. 송금 내역을 일자와 금액 단위로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하는 실무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 지금 정리해야 할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간 말과 금원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대화 기록 전부 보전 — 카카오톡, 문자, 통화 목록, 통화 녹음. 상대와의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지 마십시오. 계정을 차단하기 전에 먼저 백업하십시오.

송금·인출 내역 확보 — 이체 일시, 금액, 상대 계좌번호와 예금주. 현금으로 교부했다면 인출 내역과 당시 정황을 적어 둡니다.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이 부분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데 기억은 몇 주만 지나도 흐려집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 — 계좌 예금주, 전화번호, 메신저 프로필, 인상착의.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인상착의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용 기록 확보 — 카드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회원 기록, 입퇴장 시각. 그날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추가 요구에 응하기 전 검토 — 두 번째, 세 번째 지급은 피해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꿔 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과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지 마십시오.

빨리 끝내려는 마음에 보낸 한 줄이 나중에 가장 불리한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너무 자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돈을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A. 지급이 끝났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갈죄는 재물을 교부받은 시점에 성립하고, 오히려 지급 내역이 남아 있는 편이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사실관계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제출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고소하면 제 성적 지향이 알려지지 않을까요.

A. 고소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 범행의 수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디까지 진술할지, 어떤 자료를 어떤 형태로 제출할지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Q. 상대가 실제로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처벌받나요.

A.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접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먼저 유발한 정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초기 진술 방향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검토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아직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안 보내면 정말 알리겠다고 하는데요.

A.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금원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공갈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중단하는 것과 협박에 대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 단계에서 대화 기록을 확보해 두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마치며

이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현장에 남는 자료가 없는 데다, 상대방은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남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반박할 자료가 마땅치 않고,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도 함께 사라집니다.

고소를 망설이는 이유가 법리에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진술 과정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어디까지 남는지에 대한 부담이 더 큽니다. 이 부분은 진술 범위와 자료 제출 방식을 미리 정해 두면 상당 부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오간 대화와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발언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 접촉 경위를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노출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사실은 남기려면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맹조영 변호사국내 3대 대형로펌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아웃팅 협박 사건의 고소장 작성부터 공갈·공갈미수 고소대리, 협박·강요 성립 여부 검토, 무고 고소, 피해자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 성적 지향 노출을 줄이는 진술 범위 조율, 대화·송금 기록 정리와 증거 제출, 배상명령 신청, 상대방 합의 제안 검토까지 사안별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법령 역시 지속적으로 제·개정되는 만큼, 게재된 내용이 현시점 특정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정식 법률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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