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보증금 오지급금 7,000만 원 전액 회수 사례
LH 전세임대 보증금 오지급금 7,000만 원 전액 회수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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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보증금 오지급금 7,000만 원 전액 회수 사례 

최용석 변호사

반환청구 전부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공공기관이 임차인이 되고 실제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의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자가 월 임차료를 장기간 연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임차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과 월 임차료 조건을 조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 입주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보증금 조정’ 명목으로 직접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세임대계약의 정확한 정산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에서는 실제 입주자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정식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이나 정산 역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실제 입주자에게 직접 지급한 7,000만 원은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 절차에 따른 지급으로 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즉시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여러 차례 반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으로 줬는데 상대방에게 받을 권한이 없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 입주자에게 지급한 7,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전세임대계약은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입주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나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정식 임차인인 공공기관을 상대로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보증금 정산의 직접 상대방인 것으로 생각해 1차로 2,000만 원, 이후 다시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뒤늦게 지급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이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역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반환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해당 금원을 보유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사후에 이루어진 반환 약정만으로도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과 ‘반환 약정’ 두 가지 구조로 청구 근거를 정리

법률사무소 강현은 우선 전세임대계약서를 검토해 임대차관계의 실제 구조부터 정리했습니다. 계약상 정식 임차인은 공공기관이고 피고는 실제 입주자였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정산 역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을 권원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총 7,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와 이후 반환을 요구한 과정, 피고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내용까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별도로 피고가 반환 요청을 받은 뒤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이상 그 약정에 따라서도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구조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전세임대계약의 법적 구조와 실제 지급 경위, 피고의 사후 반환 약속까지 결합해 7,000만 원의 반환의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법원은 7,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가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제 입주자에게 잘못 지급했던 보증금 조정금 7,000만 원 전액에 대한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임차인으로 참여하는 전세임대계약에서는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와 달리 보증금의 지급·반환 주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상대방에게 금원이 지급되었더라도 계약 구조와 지급 경위, 사후 반환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복잡한 전세임대 구조에서 잘못 지급된 금원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정리해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실제 입주자와 정식 임차인의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고, 피고가 보증금 정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 피고가 사후에 7,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정까지 함께 정리하여, 부당이득 반환과 약정금 반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급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7,000만 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돈이 지급된 명목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법적으로 그 돈을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와 이후 당사자 사이에 어떤 반환 합의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보증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반환 약정이나 수령 경위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처럼 지급 사실과 반환 의무를 입증할 자료가 명확하다면,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전액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환을 미루거나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초기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금 지급 내역, 계좌 거래 자료, 문자·카카오톡, 확인서나 약정서 등을 정리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법률사무소 강현에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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