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 

최용석 변호사

예금채권 가압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간판 및 광고물 제작·설치업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업체의 요청을 받아 다수의 점포와 본사에 내·외부 사인물과 오픈 현수막 등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공사는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각 점포별 실측과 시안 제작, 제작·설치 작업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도 상대방은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공사대금과 별도 금전을 합한 미지급 잔액은 1억 원을 훨씬 넘는 상태였고, 상대방은 “며칠 뒤 일부 지급하겠다”, “이번 달 안에 정리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실제 지급은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다른 업체를 투입해 잔여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사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법률사무소 강현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승소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집행할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이미 상당한 자재비와 제작비, 인건비를 먼저 투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지급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고 있었고, 의뢰인이 파악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계좌의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고, 나중에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정작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본안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소명하고,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신속하게 가압류해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과 미지급 대금을 자료로 정리해 채권 존재를 소명

법률사무소 강현은 먼저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에 실제 공사계약이 존재했고,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점포별 실측 요청, 시안 확정, 제작 요청, 설치 지시 등이 담긴 대화자료를 비롯해 점포별 견적과 공사내역, 지급된 금액과 남은 미지급액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수차례 미지급 대금의 지급 시기를 언급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자료를 통해, 단순한 정산 지연이 아니라 실제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공사대금채권 중 우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전체 채권을 한꺼번에 보전하기보다, 우선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신속하게 묶어두어 향후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에 대비한 것입니다.

재산 은닉·처분 위험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

가압류는 단순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둘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이미 지급기일을 여러 차례 어겼고, 새로운 업체를 통해 공사를 계속하면서도 의뢰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은 사실상 거래계좌 정도에 불과했고, 별도의 부동산이나 다른 책임재산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가 계좌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책임재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장래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미 공사를 위해 상당한 자금을 선투입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라는 점도 함께 소명하면서,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해 가압류 절차의 실효성까지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예금채권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의뢰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일정 금액 범위에서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 가압류된 범위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임의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재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독촉이나 본안소송에만 의존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보전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공사대금 청구권의 존재를 객관적인 자료로 신속하게 소명하고, 본안소송 전에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묶어둔 것​입니다. 공사 진행 내역, 견적자료, 대화내용, 지급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피보전채권을 소명했고, 반복적인 지급 약속 불이행과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위험을 줄이고 실질적인 회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승소할 수 있는가”뿐 아니라, 승소한 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가까지 함께 고려해 초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용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