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폐지 : 변제금 미납 원인과 재설계
개인회생폐지 : 변제금 미납 원인과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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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 변제금 미납 원인과 재설계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제금과 관련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달도

못 넣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그 말을 하러 오셨던 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진행하던 개인회생이 중간에 멈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세어 보면

거의 하나로 모입니다.

열에 여덟아홉이

변제금 미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변제금을 못 낸 것이

정말 그분들의 잘못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낼 수 없는 금액으로

변제금이 잡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받을 수 있었던 추가생계비를

챙기지 않았거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었던 가족을

그냥 지나쳤거나

소득이 가장 높았던 달을 기준으로

변제안을 맞춰 버린 경우인데요.

그렇게 정해진 금액은

처음 몇 달은 버텨집니다.

버티다가 아이가 아프거나

일이 끊기면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변제금 미납은

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서류 접수가 아닌데요.

이분이 앞으로 36개월 동안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합니다.

추가생계비와 부양가족을 끝까지 확보한다 : 여기서 못 챙긴 금액은 매달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접수를 서두르지 않는다 : 준비를 마치고 넣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인가결정까지 버틸 금액으로 잡는다 : 인가 전 구간이 가장 촘촘하게 확인받습니다

신청서를 넣는 순간이 아니라

변제금이 정해지는 순간에 결과가 정해집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시점이 각각 달랐던

세 분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접수를 두 달 미루고, 월 156만 원을 58만 원으로

-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30대 A씨

2️⃣ 월 251만 원짜리 변제안, 인가 전에 정리하고 다시 세워 83만 원으로

- 가게를 정리한 40대 B씨

3️⃣ 폐지된 뒤에도 다시, 추가생계비까지 확보해 월 61만 원으로

- 실직 후 재취업한 50대 C씨

접수를 두 달 미루고, 월 156만 원을 58만 원으로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A씨는 김해의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하시던 30대였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요.

줄어든 소득으로 생활비를 메우다 보니

카드 결제일이 하나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직할 무렵

빚은 5,8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직 후 월 소득은

310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저희를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계산을 받아 보셨는데요.

들으신 금액은

월 156만 원이었습니다.

310만 원을 벌어

156만 원을 넣으면

남는 돈은

154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아이랑 둘이

살 수가 없는데요."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156만 원이 나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A씨가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A씨에게는

두 돌 지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으면

아이를 그대로 부양가족으로 넣기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키우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료 없이 넣으면

아이가 빠진 채로 계산되는데요.

그 상태로 접수하면

월 156만 원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한 번 정해진 변제금은

나중에 낮추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A씨는 접수를 서두르고

싶어 하셨습니다.

추심 전화가

이미 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두 달만 늦게 넣으시죠.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접수를 미루는 대신

그 두 달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와 병원비 결제 계좌가 A씨 명의임을 확인

- 배우자의 소득과 지출을 대조해 양육비 부담 비율을 산출

- 아이 관련 지출 12개월치를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

- 같은 기간 배우자가 부담한 항목은 따로 표시해 중복을 배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대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두 달 동안 모은 자료로

A씨는 2인 가구로 인정받았는데요.

인정 생계비가 252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변제금이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두 달을 기다린 대가는

월 98만 원이었습니다.

36개월로 따지면

약 3,500만 원 차이입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월 156만 원이 될 뻔했던 변제금은

월 58만 원으로 정해졌고요.

5,800만 원 중

약 3,710만 원을 덜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36회차의 절반 가까이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넣고 계십니다.

월 251만 원짜리 변제안, 인가 전에 정리하고 다시 세워 83만 원으로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B씨는 울산에서 작은 부품 가게를

운영하시던 40대였습니다.

거래처가 줄어 가게를 정리했고,

남은 것은 대출과 카드 채무 1억 200만 원이었는데요.

가게를 접은 뒤에는 협력업체에

관리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월 소득은

405만 원이었고요.

B씨는 이미 다른 곳을 통해

신청을 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개시결정도

받으신 뒤였는데요.

그런데 정해진 변제금이

월 251만 원이었습니다.

405만 원을 벌어

251만 원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B씨에게는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요.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세 식구인데

1인 가구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3인 가구로 잡으면 인정 생계비가

322만 원인데요.

이 차이 하나로

변제금이 168만 원 달라집니다.

B씨는 개시결정을 받은 뒤

두 달치를 넣으셨고

세 달째에

넣지 못하셨습니다.

인가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변제금이 밀리면 안 됩니다.

채권자집회 전까지 미납이 쌓이면

법원은 이 계획을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가결정이 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폐지로 가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먼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B씨는 아직

인가결정 전이었습니다.

이 구분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인가결정 전에 정리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인가결정 후에 폐지되면

낸 돈은 이미 채권자들에게 나눠졌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같은 정리라도 인가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진행 중이던 사건을

인가 전에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인가결정 전 정리로 기납부 변제금 전액 반환

- 아내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3인 가구로 재산정

- 가게 정리 전후 소득을 12개월 평균으로 다시 산출

- 다시 신청하는 사유를 소명해 금지명령을 확보

진행하던 사건을 접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251만 원짜리 변제안은

인가를 받아도 몇 달을 못 갑니다.

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36개월을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다시 세운 변제금은

월 83만 원이었습니다.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앞서 넣으셨던 두 달치는

전액 돌려받으셨고요.

월 251만 원이던 금액은

월 83만 원이 되었습니다.

1억 200만 원 중

약 7,196만 원을 덜게 되셨고요.

지금은 아들 학원비를 다시 보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폐지된 뒤에도 다시, 추가생계비까지 확보해 월 61만 원으로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C씨는 양산의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를 몰던 50대였습니다.

아내와

둘이 사셨는데요.

3년 전 인가결정을 받고

월 76만 원씩 넣고 계셨습니다.

21개월을 넣으셨을 때

창고가 문을 닫았는데요.

재취업까지

넉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변제금 세 달치가

밀렸고요.

그리고 폐지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21개월 동안 넣으신 1,596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채권자들에게

나눠졌기 때문인데요.

원금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물어보셨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자료로 다시 넣으면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법원이 다시 신청한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왜 지난번에 지키지 못했는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자료로 답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C씨의 경우

답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폐지의 원인이 게으름이 아니라

창고 폐업이었다는 것을

고용보험 이력과 폐업 사실로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C씨는 지게차를 오래 몰면서 생긴

허리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요.

처음 신청하실 때는

이 지출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폐지의 원인이 된 사정이

그대로 변제금을 낮출 근거가 됩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C씨의 지난 3년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 창고 폐업과 실직 기간을 고용보험 이력으로 소명

- 재취업 후 12개월 소득을 평균으로 다시 산정

- 통원 치료 영수증 12개월치로 추가생계비 15만 원 확보

- 3년 지난 차량 시세를 다시 확인해 청산가치를 재반영

다시 신청한다는 것은

지난번 서류를 다시 내는 일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달라진 것을

전부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특히 차량은 3년이 지나면

시세가 크게 내려가는데요.

이 시세를 다시 확인해 두지 않으면

3년 전 값이 그대로 하한선으로 남습니다.

총 변제액이 그 하한선에 걸리면

변제금을 낮춰 놓아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다시 계산한 변제금은

월 61만 원이었습니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다시 받으셨습니다.

월 76만 원이던 변제금은

월 61만 원이 되었고요.

7,300만 원 중

약 5,102만 원을 덜게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밀린 달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무리

세 분이 저희를 찾아오신 시점은

전부 달랐습니다.

A씨는

아직 넣기 전이었고요.

B씨는 넣어 놓고

인가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C씨는

이미 폐지된 뒤였고요.

그런데 세 분의 문제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해진 변제금이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아이가 빠져 있었고,

B씨는 세 식구가 한 명으로 잡혀 있었고,

C씨는 치료비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셋 다 신청 단계에서

챙길 수 있었던 것들인데요.

그 자리에서 못 챙긴 금액은

매달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시점이 늦어질수록

되돌리는 비용이 커집니다.

A씨는 두 달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B씨는 진행하던 사건을 정리해야 했지만

낸 돈은 돌려받았고요.

C씨는 21개월치 1,596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36개월을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금액이 정해지는 자리가 신청 단계입니다.

지금 변제금이 감당이 안 되신다면

인가결정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직 인가 전이라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지부터

같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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