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제금과 관련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달도
못 넣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그 말을 하러 오셨던 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진행하던 개인회생이 중간에 멈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세어 보면
거의 하나로 모입니다.
열에 여덟아홉이
변제금 미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변제금을 못 낸 것이
정말 그분들의 잘못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낼 수 없는 금액으로
변제금이 잡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받을 수 있었던 추가생계비를
챙기지 않았거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었던 가족을
그냥 지나쳤거나
소득이 가장 높았던 달을 기준으로
변제안을 맞춰 버린 경우인데요.
그렇게 정해진 금액은
처음 몇 달은 버텨집니다.
버티다가 아이가 아프거나
일이 끊기면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변제금 미납은
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서류 접수가 아닌데요.
이분이 앞으로 36개월 동안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합니다.
✅ 추가생계비와 부양가족을 끝까지 확보한다 : 여기서 못 챙긴 금액은 매달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 자료가 부족하면 접수를 서두르지 않는다 : 준비를 마치고 넣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 그것도 어렵다면 인가결정까지 버틸 금액으로 잡는다 : 인가 전 구간이 가장 촘촘하게 확인받습니다
신청서를 넣는 순간이 아니라
변제금이 정해지는 순간에 결과가 정해집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시점이 각각 달랐던
세 분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접수를 두 달 미루고, 월 156만 원을 58만 원으로
-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30대 A씨
2️⃣ 월 251만 원짜리 변제안, 인가 전에 정리하고 다시 세워 83만 원으로
- 가게를 정리한 40대 B씨
3️⃣ 폐지된 뒤에도 다시, 추가생계비까지 확보해 월 61만 원으로
- 실직 후 재취업한 50대 C씨
접수를 두 달 미루고, 월 156만 원을 58만 원으로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A씨는 김해의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하시던 30대였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요.
줄어든 소득으로 생활비를 메우다 보니
카드 결제일이 하나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직할 무렵
빚은 5,8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직 후 월 소득은
310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저희를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계산을 받아 보셨는데요.
들으신 금액은
월 156만 원이었습니다.
310만 원을 벌어
156만 원을 넣으면
남는 돈은
154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아이랑 둘이
살 수가 없는데요."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156만 원이 나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A씨가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A씨에게는
두 돌 지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으면
아이를 그대로 부양가족으로 넣기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키우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료 없이 넣으면
아이가 빠진 채로 계산되는데요.
그 상태로 접수하면
월 156만 원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한 번 정해진 변제금은
나중에 낮추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A씨는 접수를 서두르고
싶어 하셨습니다.
추심 전화가
이미 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두 달만 늦게 넣으시죠.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접수를 미루는 대신
그 두 달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와 병원비 결제 계좌가 A씨 명의임을 확인
- 배우자의 소득과 지출을 대조해 양육비 부담 비율을 산출
- 아이 관련 지출 12개월치를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
- 같은 기간 배우자가 부담한 항목은 따로 표시해 중복을 배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대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두 달 동안 모은 자료로
A씨는 2인 가구로 인정받았는데요.
인정 생계비가 252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변제금이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두 달을 기다린 대가는
월 98만 원이었습니다.
36개월로 따지면
약 3,500만 원 차이입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월 156만 원이 될 뻔했던 변제금은
월 58만 원으로 정해졌고요.
5,800만 원 중
약 3,710만 원을 덜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36회차의 절반 가까이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넣고 계십니다.
월 251만 원짜리 변제안, 인가 전에 정리하고 다시 세워 83만 원으로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B씨는 울산에서 작은 부품 가게를
운영하시던 40대였습니다.
거래처가 줄어 가게를 정리했고,
남은 것은 대출과 카드 채무 1억 200만 원이었는데요.
가게를 접은 뒤에는 협력업체에
관리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월 소득은
405만 원이었고요.
B씨는 이미 다른 곳을 통해
신청을 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개시결정도
받으신 뒤였는데요.
그런데 정해진 변제금이
월 251만 원이었습니다.
405만 원을 벌어
251만 원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B씨에게는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요.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세 식구인데
1인 가구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3인 가구로 잡으면 인정 생계비가
322만 원인데요.
이 차이 하나로
변제금이 168만 원 달라집니다.
B씨는 개시결정을 받은 뒤
두 달치를 넣으셨고
세 달째에
넣지 못하셨습니다.
인가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변제금이 밀리면 안 됩니다.
채권자집회 전까지 미납이 쌓이면
법원은 이 계획을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가결정이 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폐지로 가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먼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B씨는 아직
인가결정 전이었습니다.
이 구분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인가결정 전에 정리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인가결정 후에 폐지되면
낸 돈은 이미 채권자들에게 나눠졌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같은 정리라도 인가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진행 중이던 사건을
인가 전에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인가결정 전 정리로 기납부 변제금 전액 반환
- 아내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3인 가구로 재산정
- 가게 정리 전후 소득을 12개월 평균으로 다시 산출
- 다시 신청하는 사유를 소명해 금지명령을 확보
진행하던 사건을 접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251만 원짜리 변제안은
인가를 받아도 몇 달을 못 갑니다.
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36개월을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다시 세운 변제금은
월 83만 원이었습니다.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앞서 넣으셨던 두 달치는
전액 돌려받으셨고요.
월 251만 원이던 금액은
월 83만 원이 되었습니다.
1억 200만 원 중
약 7,196만 원을 덜게 되셨고요.
지금은 아들 학원비를 다시 보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폐지된 뒤에도 다시, 추가생계비까지 확보해 월 61만 원으로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C씨는 양산의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를 몰던 50대였습니다.
아내와
둘이 사셨는데요.
3년 전 인가결정을 받고
월 76만 원씩 넣고 계셨습니다.
21개월을 넣으셨을 때
창고가 문을 닫았는데요.
재취업까지
넉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변제금 세 달치가
밀렸고요.
그리고 폐지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21개월 동안 넣으신 1,596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채권자들에게
나눠졌기 때문인데요.
원금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물어보셨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자료로 다시 넣으면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법원이 다시 신청한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왜 지난번에 지키지 못했는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자료로 답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C씨의 경우
답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폐지의 원인이 게으름이 아니라
창고 폐업이었다는 것을
고용보험 이력과 폐업 사실로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C씨는 지게차를 오래 몰면서 생긴
허리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요.
처음 신청하실 때는
이 지출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폐지의 원인이 된 사정이
그대로 변제금을 낮출 근거가 됩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C씨의 지난 3년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 창고 폐업과 실직 기간을 고용보험 이력으로 소명
- 재취업 후 12개월 소득을 평균으로 다시 산정
- 통원 치료 영수증 12개월치로 추가생계비 15만 원 확보
- 3년 지난 차량 시세를 다시 확인해 청산가치를 재반영
다시 신청한다는 것은
지난번 서류를 다시 내는 일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달라진 것을
전부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특히 차량은 3년이 지나면
시세가 크게 내려가는데요.
이 시세를 다시 확인해 두지 않으면
3년 전 값이 그대로 하한선으로 남습니다.
총 변제액이 그 하한선에 걸리면
변제금을 낮춰 놓아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다시 계산한 변제금은
월 61만 원이었습니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다시 받으셨습니다.
월 76만 원이던 변제금은
월 61만 원이 되었고요.
7,300만 원 중
약 5,102만 원을 덜게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밀린 달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무리
세 분이 저희를 찾아오신 시점은
전부 달랐습니다.
A씨는
아직 넣기 전이었고요.
B씨는 넣어 놓고
인가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C씨는
이미 폐지된 뒤였고요.
그런데 세 분의 문제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해진 변제금이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아이가 빠져 있었고,
B씨는 세 식구가 한 명으로 잡혀 있었고,
C씨는 치료비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셋 다 신청 단계에서
챙길 수 있었던 것들인데요.
그 자리에서 못 챙긴 금액은
매달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시점이 늦어질수록
되돌리는 비용이 커집니다.
A씨는 두 달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B씨는 진행하던 사건을 정리해야 했지만
낸 돈은 돌려받았고요.
C씨는 21개월치 1,596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36개월을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금액이 정해지는 자리가 신청 단계입니다.
지금 변제금이 감당이 안 되신다면
인가결정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직 인가 전이라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지부터
같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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