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으로는 아내 병원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매달 갚아 나가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그런데 그 생계비가 내 형편과 맞지 않으면
숫자는 맞아도 생활이 안 됩니다.
매달 나가는 병원비도, 월세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오늘 보여드릴 A씨는 처음 산정된 변제금이
월 102만 원이었는데요.
의료비 40만 원을 따로 인정받아
월 62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36개월이면
1,440만 원 차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1억 5,200만 원 중
약 1억 2,968만 원을 덜어내게 되셨습니다.
A씨가 확보한 그 40만 원,
이것이 추가생계비입니다.
추가생계비란?
법원이 가구 인원에 따라 기본으로 인정해 주는
한 달 생계비 외에,
신청하신 분의 사정을 따로 살펴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을 더 인정해 주고,
그만큼 월 소득에서 생활비로
더 남겨 주는 돈입니다.
추가생계비로 확보할 수 있는 고정지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의료비
- 교육비
- 주거비 (월세)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낸다고
그대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추가생계비는 "이 사람에게는 안 나갈 수가 없는 돈이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더 얹어 주는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득이 어떤지, 빚이 왜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까지 함께 놓고
필요한 돈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비로소 인정됩니다.
근거 없이 크게 적어 내면 자료를 다시 내라는
보정명령이 와서 일정만 늦어집니다.
저희 해일이 개인회생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매달 반복해서 나가는 돈인가 : 한 번 크게 나간 지출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자료로 증명되는가 : 영수증·계약서·이체 내역이 없으면 말로는 안 됩니다
✅ 안 쓰고 버틸 수 있는 돈은 아닌가 : 줄일 수 있는 지출로 보이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매달 통장을 스치는 돈을 보면서도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셨을 겁니다.
의료비·교육비·주거비를 각각 풀어낸
세 분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의료비 40만 원 인정, 월 변제금 102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 아픈 아내와 아이를 혼자 책임지던 A씨
2️⃣ 주거에 나가는 65만 원 중 35만 원을 인정, 월 변제금 82만 원
-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던 B씨
3️⃣ 특수교육비 45만 원 인정, 월 변제금 10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 발달이 느린 아이를 혼자 키우는 C씨
의료비 40만 원 인정, 월 변제금 102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A씨는 지병이 있는 아내와 중학생 아이까지
세 식구를 혼자 책임지고 계신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째 치료를 받고 있어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매달 나가는 진료비와 약값을
월급으로 메우다 보니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을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쌓인 빚이 1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A씨의 월 소득은
424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도 A씨가 받아 든
첫 계산은 이랬습니다.
3인 가구 인정 생계비 321만 원을 빼고
월 102만 원을 내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아내 치료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생계비 안에 들어 있는 의료비 몫으로는
아내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의료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소명한 만큼만 검토됩니다.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인데요.
법원이 눈여겨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치료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돈을 실제로 A씨가 내고 있는가입니다.
한 번 크게 나간 수술비는
반복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달 같은 병원에 다니며 나가는 돈은
계속 나갈 돈으로 보게 됩니다.
A씨는 다행히 그 기록이
몇 년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A씨는 실손보험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고 있었는데요.
돌려받은 돈까지 얹어 적어 내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덜어내고 시작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A씨의 치료비가 한 번으로 끝나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먼저 세웠습니다.
- 담당의의 진단서와 향후 치료 계획을 함께 받아
치료가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소명
- 최근 12개월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매달 실제로 나가는 금액을 확정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먼저 빼고
A씨가 순수하게 부담한 금액만 계산해 제출
- 아내에게 소득이 없어 그 비용을 A씨가 전부 대고 있다는 점을
급여 자료와 이체 내역으로 확인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의료비 40만 원을 인정받아
월 62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나왔던 102만 원과
40만 원 차이인데요.
1억 5,200만 원 중 약 1억 2,968만 원을
덜게 되신 셈입니다.
치료를 멈추지 않고도
36개월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거에 나가는 65만 원 중 35만 원을 인정, 월 변제금 82만 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B씨는 울산 공단의 부품 회사에 다니며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30대였습니다.
이직 사이에 몇 달 공백이 생기면서
생활비를 카드로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금리가 높은 대출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빚이 7,800만 원까지 불었습니다.
다시 취업해 월 271만 원을
받게 되셨는데요.
1인 가구 인정 생계비를 빼고 나니
매달 117만 원을 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월세에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더하면
매달 65만 원이 주거에만 나가고 있었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밥값이 안 남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의 문제는
주거비였습니다.
1인 가구 인정 생계비 안에도
주거비 몫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몫은 평균으로 잡아 둔 금액이라,
실제로 나가는 돈이 그보다 큰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회생에서 주거비 추가생계비는 나가는 돈 전부가 아니라
그 몫을 넘는 초과분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매달 65만 원이 나가니
65만 원이 그대로 빠지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생계비 안에 반영된 부분을 빼고
남는 만큼이 검토 대상입니다.
그래서 초과분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여드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 더 짚어야 할 것은
보증금이었습니다.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지만
법이 압류를 막아 둔 몫은 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가 실제로 반영되는지
미리 확인해 둬야 합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B씨가 매달 주거에 쓰는 돈을
항목별로 갈라서 제출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12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묶어
실제 지출액을 확정
- 관리비와 공과금 고지서를 따로 정리해
주거에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분리
- 인정 생계비에 이미 들어 있는 주거비 몫을 먼저 계산하고
그 초과분만 추가생계비로 청구
- 임대차보증금 중 청산가치에 실제로 반영되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
인가 단계에서 변제금이 되올라가지 않도록 정리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주거비 35만 원을 인정받아
월 82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7,800만 원 중 약 4,848만 원을
덜게 되셨는데요.
36개월을 가야 하는
계획입니다.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이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비 45만 원 인정, 월 변제금 10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C씨는 진주에서 초등학생 아이와 둘이 사는
40대 한부모 가장이었습니다.
아이는 몇 년 전 발달지연 진단을 받고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계속 받아 왔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씩 센터에 다니다 보니
치료비만 매달 5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혼자 벌어 그 돈을 대다 보니
부족한 생활비는 카드로 메우게 됐고,
그렇게 쌓인 빚이
5,900만 원이었습니다.
C씨의 월 소득은
352만 원이었습니다.
2인 가구 인정 생계비 251만 원을 빼고
매달 100만 원을 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치료를 쉬면
아이가 다시 뒤로 갑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추가생계비 중 교육비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을 보는 항목인데요.
C씨가 매달 쓰는 돈은
공부를 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이어 가고 있는 치료비였습니다.
발달센터에서 받는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는
성적을 올리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의사 소견에 따라 계속 받아야
효과가 유지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사정이 서류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C씨가 다니던 곳도 간판은
사설 발달센터였습니다.
결제 내역만 놓고 보면 어떤 성격의 돈인지
읽는 사람이 알 수가 없었죠.
이 돈이 왜 안 나갈 수 없는 돈인지
자료로 보여드리는 것이 C씨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C씨가 쓰는 돈이 학습이 아니라
치료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점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 병원의 발달지연 진단서와 치료 계획을 받아
이 치료가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소명
- 센터의 치료 프로그램 확인서를 따로 받아
교과 학습이 아닌 치료 과정임을 구분
- 최근 12개월 결제 내역을 회차별로 정리해
매달 실제로 나가는 금액을 확정
- 아이 아버지 쪽에서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이 비용을 C씨가 전부 대고 있음을 확인
실제로 나간 돈 중에서도
소명이 되는 금액만 담았습니다.
무리하게 올려 적으면 보정명령이 와서
일정만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특수교육비 45만 원을 인정받아
월 55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나왔던 100만 원과
45만 원 차이인데요.
5,900만 원 중 약 3,918만 원을
덜게 되셨습니다.
아이 치료를 중간에 끊지 않고
36개월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마무리
오늘 세 분의 차이는
소득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을 자료로 보여드렸는지,
그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의료비는 정해진 한도가 없는 대신
계속 나갈 돈이라는 소명이 필요했고요.
주거비는 나가는 돈 전부가 아니라
생계비에 이미 들어 있는 몫을 넘는 부분이 대상이었습니다.
교육비는 그 돈이 어떤 성격의 지출인지
자료로 보여드리는 것이 핵심이었죠.
세 가지가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법원이 보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돈이 이 사람에게
안 나갈 수가 없는 돈인가.
그 답을 자료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넣을 수 있는 것을 빠뜨리거나
안 되는 것을 크게 적어 내면
보정명령이 오고
몇 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는
법원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소명한 만큼만 검토됩니다.
그리고 영수증과 이체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기록이 가장 온전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변제금이 감당되지 않는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지금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 돈 중에
무엇을 넣어볼 수 있는지
영수증 한 장부터
함께 맞춰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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