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2,9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금원은 전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었고, 이후 제3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서 파산관재인은 해당 송금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2,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핵심은 의뢰인이 돈을 받을 당시 해당 금원의 지급이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송금 당시 채무자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채무자와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이 2,900만 원의 실제 출처나 송금인과의 관계를 알지 못한 채 전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금원을 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송금 당시 채무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점
채무자와 의뢰인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었던 점
전 배우자의 요청으로 의뢰인 계좌에 돈이 송금된 점
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해당 2,900만 원 지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부인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파산관재인 2,900만 원 반환 청구
→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2,900만 원 반환 책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장원 로펌 성공 포인트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 사건 방어
2,900만 원 반환 요구 사건
금전 수령의 구체적인 경위 적극 소명
채무자와 의뢰인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점 강조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부재 인정
파산관재인의 신청 전부 기각
2,900만 원 반환책임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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