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고통을 입어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약 2개월 동안 호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피고 측은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피고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항변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 손해배상책임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의 혼인관계 선행 파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원 로펌 성공 포인트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원고 측 손해배상청구 진행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 입증
피고의 혼인관계 선행 파탄 주장 적극 반박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공동생활 침해 및 정신적 손해 소명
상간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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