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 도안 저작권 침해,
응용미술저작물 인정…
5천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 배상
[사건 핵심 요약]
원고가 약 96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한 토끼 패턴 도안을 피고들이 침구류에 사용해 제조·판매.
법원은
토끼의 일반적 형상이나 반복 배치
아이디어가 아니라,
앉은 토끼와 선 토끼의 구체적인 방향·간격·배치에 창작성을 인정.
피고 제품 중 원고 도안의 구체적 배치를
그대로 이용한 일부 제품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
판매·전시 금지와 함께 5,000만 원의 일부 청구 중 손해배상 1,500만 원이 인정됐음.
동물 캐릭터를 반복해서 배치한 침구 도안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흔히 사용되는 토끼의 모습과 패턴 형식 자체에는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토끼의 방향과 간격을 조합한 구체적인 배치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토끼 도안이라고 해서 모든 제품의 침해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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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가. 토끼 도안 저작권 양수
원고는 침장류와 인테리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였음.
원고는 디자이너가 창작한 토끼 패턴 도안을 에이전트를 통해 양수하고, 양도대금 약 96만 원을 지급했음.
도안은 앉아 있는 토끼와 서 있는 토끼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배치해 반복적인 패턴을 형성한 디자인이었음.
나. 피고 퇴사 후 유사 침구류 판매
피고 대표는 과거 원고와 계열사에서 약 15년간 근무했고, 원고와 함께 별도의 침구 브랜드를 운영하다가 퇴사했음.
이후 피고들은 인스타그램, 회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고 도안과 유사한 토끼 도안이 인쇄된 이불·베개·담요 등을 제조·판매.
이에 원고는 저작권 침해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낸 뒤 침해정지·제품 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토끼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침구류를 제조·판매했으므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이에 침해 제품의 판매·전시 금지와 폐기, 손해액 중 일부인 5,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
나. 피고 주장
피고 대표가 직접 도안을 발견하고 양도계약 체결 과정도 담당했으므로 저작권은 피고 측에 귀속된다고 주장.
또한 브랜드 운영에 관한 협업관계와 계약 내용에 비추어 도안 사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가. 침해정지·폐기 대상의 특정
침해정지청구는 금지하려는 제품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함.
법원은
원고가 사용한 ‘형상화된 제품’, ‘등’, ‘침구류 기타 일체’라는 표현만으로는
금지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판단.
폐기청구 역시 제품이 보관된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 집행 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특정되지 않은 침해정지청구와 폐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
나. 응용미술저작물 인정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고,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와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어야 함.
법원은
이 사건 도안이 토끼를 두 가지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방향과 간격을 조절해 포근하면서도 단조롭지 않은 패턴을 구현했다고 판단.
또한 직물에 그대로 인쇄할 수 있고 다른 실용품에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복제가능성과 분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음.
이에 이 사건 토끼 도안을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했음.
다. 창작적 표현의 범위
토끼의 코·입·앞다리·꼬리를 단순하게 표현한 부분은 캐릭터 디자인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었음.
앉은 모습과 서 있는 모습, 반복적인 행렬 및 직물의 질감을 나타내는 선도
아이디어 또는 통상적인 표현에 가까워 개별적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음.
다만 앉은 토끼와 선 토끼의 방향을 서로 달리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안정감과 변화를 함께 만든 구체적인 배치에는 창작성이 인정됐음.
따라서 실질적 유사성도 토끼라는 소재 자체가 아니라
각 토끼 형상의 구체적인 배치를 기준으로 판단했음.
라. 피고 제품의 실질적 유사성
제1 피고 제품은 바탕색과 색의 농담을 제외하면 원고 도안과 특별한 차이가 없었음.
법원은
토끼의 방향·간격·배치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음.
반면 제2 피고 제품은 앉은 토끼만 사용했고, 토끼를 촘촘하게 포개어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했음.
전체적인 공간 구성과 균형감도 원고 도안과 달라 제2 피고 제품에는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마. 저작권 귀속과 묵시적 합의
저작권 양도계약은 원고 명의로 체결됐고 양도대금도 원고가 지급했음.
원작자가 소속된 스튜디오도 원고에게 저작권을 양도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음.
따라서 저작권은 피고 대표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됐음.
브랜드의 독립 운영을 보장한 계약 조항 역시
원고가 보유한 저작권까지 양도하거나 무상 사용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었음.
이에 피고들의 저작권 귀속 및 묵시적 사용 합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4. 결과
가. 일부 제품 판매·전시 금지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 제1 피고 제품이 인쇄된 이불·베개·침대시트·담요·패드의 판매와 전시를 금지.
다만 추상적으로 기재된 침해정지청구와 보관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폐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
나. 손해배상 1,500만 원 인정
원고는 저작권 침해 이후 약 14억 원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영업이익률 20%를 적용한 2억 8,000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고, 그중 5,000만 원을 일부 청구했음.
그러나 피고 대표의 퇴사, 상표 사용권 종료 등 다른 매출 감소 요인이 있었고
영업이익률 20%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부족했음.
이에 법원은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고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
경고장을 받고도 침해를 계속한 점, 원고의 기존 매출 규모, 도안의 내용과 침해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들의 신용·영업능력·광고도 매출에 기여한 점을 함께 반영.
이에 피고들이 공동해 배상할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정했음.
▣ 시사점 ▣
▶단순한 소재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중요함
토끼·꽃·동물 등 흔한 소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재 자체나 반복 배치라는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는 없고,
형태·방향·간격·조합·공간 구성 등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구체적인 표현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침해를 주장할 때도 단순히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이 무엇이며 상대방 제품에 어떻게 재현됐는지를 구분해 제시해야 합니다.
▶침해금지·폐기청구는 집행 가능하도록 특정해야 함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면 판매금지나 폐기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금지 대상 제품의 품목·도안·판매 방식과 폐기 대상 제품의 보관 장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인용부터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음
침해 전후의 매출 차이만으로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 사용 종료, 핵심 인력의 퇴사, 시장 상황과 광고·영업능력 등 다른 매출 변동 요인을 배제하고,
영업이익률과 침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침해 제품의 판매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산정이 될 것을 예상하여
그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히 정해야 함
공동으로 브랜드를 운영했더라도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 파일과 재고 제품의 사용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계약서에 브랜드 운영권만 규정하고
도안의 귀속과 계약 종료 후 사용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이 사건과 같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업 또는 라이선스 계약 단계에서
저작권 귀속, 이용 가능한 제품과 기간,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 의무까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안 저작권등 침해 사건은
보호받는 표현의 범위, 비교 대상 제품의 특정, 저작권 귀속자료와 손해액 입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경고장 발송 전부터 도안 원본, 제작 과정, 양도계약서, 판매내역과 상대방의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청구 범위와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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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침장류, 인테리어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가정용 직물제품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C의 원고 입사 등
피고 C은 약 15년간 원고 및 원고의 계열사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 프랑스의 D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표 및 오리지널 디자인의 국내사용 등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은 피고 C에게 원고에 다시 입사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 C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상표를 활용한 브랜드(이하 '이 사건 브랜드'라 한다)를 런칭하기로 하고 다시 원고에 입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C은 위 E에게 '이사님 최종 협의 드린 내용으로 브랜드 계약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브랜드 계약서를 송부 드리오니 내용 확인하신 후 날인 페이지에 인감날인(또는 서명)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다. 저작권 양도계약 체결 등
원고는 디자이너 F가 창작한 'G'라는 명칭의 별지1 목록 기재 도안(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을 위 F로부터 에이전트인 'H'를 통하여 양도대금 유럽연합 통화 650유로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는 원고에게 'G'라는 품목으로 964,678원(= 공급가액 876,980원 + 세액 87,698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H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한편, 이후 피고 C은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등을 사업의 종목으로 하여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 C은 위 'I'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약 2년후 퇴사하였다.
마. 피고들 제품의 판매
피고들은 피고 C이 사용하는 'J' 계정의 인스타그램 및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K', 'L' 등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별지2 목록 가항 내지 마항 기재 도안이 인쇄된 이불 등의 제품(이하 '제1 피고들 제품'이라 한다)을,별지2 목록 바항 내지 타항 기재 도안이 인쇄된 이불 등의 제품(이하 '제2 피고들 제품'이라 하고, 제1, 2 피고들 제품을 통틀어 '피고들 제품'이라 한다)을 각 제조 · 판매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도안에 관한 저작권 침해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C의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들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원고는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 침해를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의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저작물'에 대한 침해정지청구 부분, 별지2 목록 기재 저작물이 '형상화'된 제품, '등', '침구류 기타 일체'의 제품에 대한 침해정지청구 부분 및 폐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등 참조).
나. '별지1 목록 기재 저작물'에 대한 침해정지청구 부분
법원은 저작권 관련 침해정지청구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침해자의 침해행위 결과인 복제물이나 물건이 되는 것이지, 원고의 저작물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자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도안에 대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구하는 것이어서 정지대상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정지를 구하는 행위도 '온 · 오프라인 상에서 상표 표장, 영업 표지, 제품의 디자인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구체적 · 개별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별지2 목록 기재 저작물이 '형상화'된 제품, '등', '침구류 기타 일체'의 제품에 대한 침해정지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저작물이 인쇄된 이불, 베개, 침대시트, 담요, 패드'뿐만 아니라 별지2 목록 기재 저작물이 '형상화'된 제품 및 '등', '침구류 기타 일체의 제품'에 대하여도 판매 · 전시의 정지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형상화'는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낸 것으로 특히 어떤 소재를 예술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며, '기타' 역시 '그 밖의 또 다른 것'을 나타내는 말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정지대상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이 부분 정지청구가 확정된다고 하여도 그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폐기청구 부분
법원은 폐기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보관 중인 물건의 경우에는 어느 장소에 보관된 물건인지가 명확히 파악될 수 있어야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제품의 폐기를 구하면서 그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 소결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저작물'에 대한 침해정지청구 부분, 별지 2 목록 기재 저작물이 '형상화'된 제품, '등', '침구류 기타 일체'의 제품에 대한 침해정지청구 부분 및 폐기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저작권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참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참조).
(나)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도안은 토끼를 앉아있는 모습과 서있는 모습 2가지 형태로 형상화한 후 이를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게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하나의 패턴을 형성한 것인데
이 사건 도안에서 앉아있는 토끼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서있는 토끼는 왼쪽을 바라보도록서로 교차하여 배치되어 있고, 흰색 바탕의 토끼에는 직물의 질감이 느껴지도록 불규칙하게 세로 선이 그어져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도안에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의 패턴을 형성하면서도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한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겨 있고, 이 사건 도안이 다른 창작물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이 사건 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 사건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고, 이 사건 도안이 이용된 물품인 '직물'은 그 도안을 물품에 그대로 인쇄 · 복제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이 사건 도안은 얼마든지 다른 실용품의 디자인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안은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도안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도안에서 ① 토끼의 코와 입, 인중이 크게 강조되지 않고, 앞다리와 꼬리가 생략 내지 축소하여 표현된 점, ② 앉아서 오른쪽을 바라보는 토끼 형상과 일어서서 왼쪽을 바라보는 토끼 형상이 번갈아 행렬을 이루며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 ③ 토끼 형상에 수직으로 이른바 '텍스처 표현'이 가미되어 있는 점에서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였고, 법원은 위와 같은 부분이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도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토끼를 단순한 형태로 형상화한 다음 패턴 형식으로 디자인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토끼의 얼굴을 크게 강조하지 않고, 앞다리와 꼬리를 생략 내지 축소한 것이 이 사건 도안만의 창작적 표현 형식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이 토끼를 단순한 캐릭터로 형상화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또한 토끼의 앉아있는 모습과 서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은 토끼라는 동물의 행동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다.
나아가 원고가 창작적 표현 형식이라고 주장하는 '행렬을 이루는 반복적인 배치'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거나, 직물, 벽지, 타일 등 패턴 디자인이 활용되는 분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어서 창작적 표현 형식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토끼의 여러 형상이 행렬을 이루도록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패턴 디자인을 만든 사례가 아래와 같이 다수 존재한다.
③ 원고는 토끼 형상에 나타나 있는 '텍스처 표현'이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텍스처 표현'은 시각적 · 촉각적으로 특정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특히 '평면'이라는 점에서 그 표현 방식이 한정되어 있는 직물, 벽지와 같이 패턴 디자인 활용되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따라서 '텍스처 표현'을 이 사건 도안의 독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다만, 이 사건 도안에서 앉아있는 토끼 형상과 일어서 있는 토끼 형상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앉아있는 토끼는 오른쪽을, 일어서 있는 토끼는 왼쪽을 바라보게 구성함으로써 각 토끼 형상으로 둘러싸인 일정한 공간이 형성되어 안정감을 주면서도 지나치게 단조롭지는 않은 느낌을 주는바, '각 토끼 형상의 구체적인 배치' 자체는 기존의 패턴 디자인과 구별되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어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도안과 피고들 제품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각 토끼 형상의 구체적인 배치' 부분만을 그 대상으로 삼아 대비한다.
(3) 창작적인 표현 형식의 실질적 유사성
(가) 제1 피고들 제품(별지2 목록 가항 내지 마항)
법원은, 이 사건 도안의 '각 토끼 형상의 구체적인 배치'와 아래 제1 피고들 제품을 대비하여 보면, 양 도안은 바탕을 이루는 색상 및 농담의 차이 외에 달리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제2 피고들 제품(별지2 목록 바항 내지 타항)
법원은, 이 사건 도안의 '각 토끼 형상의 구체적인 배치'와 아래 제2 피고들 제품을 대비하여 보면, 다음의 점에서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표현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양 도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제2 피고들 제품은 이 사건 도안과 달리 일어서 있는 토끼 형상은 제외된 채 앉아있는 토끼 형상으로만 패턴이 구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도안은 각 토끼 형상으로 둘러싸인 일정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제2 피고들 제품은 단일한 토끼 형상을 포개어 놓은 것과 같이 촘촘하게 배치하여 별도의 공간이 형성되지 않는 점,
㉢ 제2 피고들 제품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토끼의 얼굴(특히 귀 부분)과 몸통 부분이 위아래로 방향을 바꾸며 반복됨에 따라 마치 '지그재그' 모양처럼 보이고, 이로써 전체적으로 균형감과 대칭성을 유지하는데 이 사건 도안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다. 이 사건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피고들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도안은 피고 C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브랜드에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브랜드 제품에만 사용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도안은 피고 C이 발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도 피고 C이 직접 체결한 것인바, 이 사건 도안에 관한 저작권의 양수인은 피고 C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C이 원고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운용한 시점부터는 그 권리가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수인이 피고 C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고 그 양도대금도 원고가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도안의 창작자인 'F'가 소속된 스튜디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도안의 저작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는 내용'의 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도안에 관한 저작권을 법률적 · 경제적 측면에서 원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아래 원고를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 C이 이 사건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운용한 시점부터 이 사건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피고들에게 귀속되는지
또한 피고들은, 피고 C이 이 사건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운용한 시점부터 이 사건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도안의 사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안의 저작권 양수 경위, 이 사건 브랜드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협업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도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도안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묵시적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들은, 피고 C이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에게 송부한 '계약서'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브랜드에 관한 협업관계 종료 시 원고 회사 내의 이 사건 브랜드 영업 부문 일체를 피고 C이 소유한 채 계속 운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계약서 제8조에 '사업의 공동 사업주체로 3년 뒤 계약이 갱신될 경우 피고 C은 원고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독립적인 회사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원고는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C이 독립적으로 이 사건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브랜드와 관련하여 보유한 저작권 등의 자산을 모두 피고 C에게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은 '원고는 피고 C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고 C은 원고가 개발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브랜드 제품을 원고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아서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5조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원고는 6개월 동안 피고 C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이 사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남은 재고품은 이 사건 상표를 제거한 후 원고의 결정에 따라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브랜드 제품과 관련하여 '상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묵시적 합의를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 침해기간
법원은, 피고 C이제1 피고들 제품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위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 . .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C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제1 피고들 제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다만 피고 회사의 침해행위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로 한정된다고 판시함).
5. 침해정지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 . .부터 , 피고 회사는 . . .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제1 피고들 제품을 제조 ·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도안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가항 내지 마항 기재 저작물이 인쇄된 이불, 베개, 침대시트, 담요, 패드를 판매하거나 전시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이 이 사건 도안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 ·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한 점,
② 실제 사용에 의하여 신용이 축적되어야 재산권으로서 실질적 가치가 인정되는 상표권과 달리 저작권의 경우 그 저작물 자체에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므로(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의 취지 참조), 저작권 침해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에게는 적어도 '저작권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들과 별도로 이 사건 도안이 사용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안을 활용한 침구류를 판매하여 4년간(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56,430,584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는데, 피고들이 피고들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같은 4년간 기록한 매출은 총 12,146,134원으로, 그 매출액이 14억 원 이상 감소하였는바,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2억 8,000만 원(= 위 감소된 매출액 14억 원 × 원고의 영업이익률 20%)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손해액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청구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손해가 2억 8,000만 원이라거나 적어도 5,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브랜드 제품의 판매 등을 총괄하였던 피고 C이 원고에서 퇴사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그 매출액 감소가 모두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자신의 영업이익률이 20%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3)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가)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나)판단
법원은 다음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경고장(갑 제11호증)을 보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 침해가 계속된 점,
② 이 사건 도안이 사용된 제품에 대한 원고의 매출액 규모,
③ 피고들이 침해한 이 사건 도안의 내용과 침해한 정도,
④ 다만, 피고들의 매출액 발생에는 제1 피고들 제품에 사용된 이 사건 도안 이외에 피고들의 신용, 영업능력, 광고 등 다양한 요소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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