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본계약 체결한 드라마 작가,이전 투자계약 미고지로 집필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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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계약 체결한 드라마 작가,이전 투자계약 미고지로 집필대금반환 

손수정 변호사

[드라마 각본 계약분쟁]

작가, 투자계약 숨기고 이중계약…

법원 “계약위반 인정, 투자사에 원상회복 판결”

[사건 핵심 요약]

드라마 제작사는 작가와 두 작품의 각본 집필계약을 체결하고 총 3,868만 원을 지급했음.

그러나 작가는 이미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드라마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까지 받은 상태였음.

법원은

두 계약의 성격이 다르더라도 권리와 수익배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유사 드라마 기획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작가에게 지급금 3,868만 원 전액 반환을 명했음.

작가가 이미 다른 투자자와 계약한 드라마를 제작사와 다시 계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목과 일부 내용이 다르더라도 아이디어·주제·플롯·캐릭터 등을 종합해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두 드라마의 유사성과 작가의 계약위반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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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작가와 두 편의 드라마 집필계약 체결

원고는 드라마·영화 제작 및 투자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드라마 연출가 겸 작가.

피고는 먼저 E 등과 드라마 ‘F’와 ‘G’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했음.

각본을 완성해 2년 안에 제작에 착수하고, 향후 발생하는 매출을 피고·D·E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음.

피고는 이 계약에 따라 투자금 일부인 2,500만 원을 지급받았음.

그 후 피고는 원고와 별도로 다음 계약을 체결했음.

드라마 ‘I’ 각본 집필계약: 총 1억 원

드라마 ‘G’ 각본 집필계약: 1,000만 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 합계 3,868만 원을 지급했음.

이중계약 확인 후 계약 해제 통보

원고는 피고가 이미 다른 투자자들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한 뒤,

2021년 8월경 두 집필계약의 해제와 지급금 반환을 요구했음.

이어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3,868만 원의 반환을 청구.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드라마 ‘I’이 피고가 다른 투자자와 계약한 드라마 ‘F’의 제목만 변경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같은 작품이라고 주장.

드라마 ‘G’ 역시 피고가 E 등과 먼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다시 집필계약을 체결한 작품이라고 주장.

이는 계약에서 정한 다음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음.

-드라마 판권과 저작권의 권리 귀속 의무

-동일하거나 유사한 드라마를 기획하지 않을 의무

-약정한 각본 집필용역을 계속 제공할 의무

따라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금 3,868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와 계약한 드라마 ‘I’과 다른 투자자와 계약한 ‘F’는 서로 다른 작품이라고 주장했음.

또한 투자계약과 각본 집필계약은 계약의 성격이 다르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기 전까지 각본 집필을 계속했으므로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다투었음.

3. 법원 판단

가. 드라마 ‘I’ 계약

(1) 두 드라마는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함

법원은

드라마 ‘I’과 ‘F’가 완전히 동일한 작품이라고 보지는 않았음.

두 작품은 사후세계 체험이라는 모티브와 일부 등장인물의 직업·이름이 같았지만,

주인공의 갈등구조와 이야기 전개, 결말 등에는 차이가 있었음.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전체 줄거리만 비교하지 않고

-아이디어와 제안

-작품의 주제

-플롯과 스토리

-캐릭터 설정

-작품 제목

-두 작품이 함께 방영될 경우 관객의 인식

이를 종합하면 두 드라마는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하다고 판단.

(2) 유사 드라마 기획 금지의무 위반

피고는 이미 E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F’의 기획·개발과 제작 업무에 성실히 임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음.

그럼에도 그 작품과 유사한 ‘I’에 관하여 원고와 다시 집필계약을 체결했음.

법원은 이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드라마를 기획하지 않도록 정한 계약 조항의 위반으로 판단했음.

원고의 내용증명에도 다른 투자자와의 선행 투자계약 문제가 명시돼 있었으므로,

‘I’ 계약은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보았음.

나. 드라마 ‘G’ 계약

(1) 선행 투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시 계약

법원은

‘G’가 피고가 직접 창작한 작품일 가능성은 인정했음.

D이 실제로 각본을 집필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했음.

그러나 피고는 이미 E 등과 ‘G’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은 상태였음.

그 상태에서 선행 계약의 존재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동일한 드라마에 관하여 다시 집필계약을 체결했음.

법원은 이 역시 계약상 동일·유사 드라마 기획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

(2) 계약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 배척

피고는 선행 계약은 각본 집필비용에 관한 투자계약이고,

원고와의 계약은 드라마 제작을 위한 집필계약이므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성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위반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음.

두 계약이 함께 존재하면

향후 드라마 제작 매출과 수익을 원고·투자자·작가 등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충돌할 수 있었음.

피고가 원고에게 선행 투자계약을 알렸다고 볼 자료도 없었고,

당사자 사이에서 수익배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음.

이에 따라 법원은 ‘G’ 계약 역시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

4. 결론

지급금 3,868만 원 전액 반환

두 집필계약이 모두 해제됐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지급받은 다음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I’ 계약금 일부: 4,835,000원

‘I’ 계약금 잔액: 14,505,000원

‘I’ 계약 1차 중도금: 9,670,000원

‘G’ 계약 집필료: 9,670,000원

합계: 38,680,000원

법원은 피고에게 3,868만 원과 함께 계약 해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음.

▣ 시사점 ▣

▶작품이 완전히 같아야 이중계약위반이 되는 것은 아님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두 드라마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계약위반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드라마의 유사성은 일부 소재나 표현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아이디어·주제·플롯·스토리·캐릭터 설정과 함께 두 작품이 동시에 공개될 경우 시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동일·유사 작품의 기획이나 집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보다 넓은 범위에서 계약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권리 충돌이 중요함

한쪽은 투자계약이고 다른 쪽은 집필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중계약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선행 계약에 따른 제작 참여의무나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한다면,

후행 계약의 판권·저작권 귀속 및 제작수익 배분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작품에 관한 다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 전 이를 제작사에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기존 계약 당사자의 동의나 권리관계 정리를 마친 뒤 후속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는

상당한 계약금과 개발비를 지급한 뒤에야 이중계약을 발견할 경우

제작 중단, 투자 철회, 편성 차질 등 추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이러한 권리관계를 세심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선행 투자·집필·공동개발계약의 존재 여부, 작품의 독점적 제공 및 권리 귀속 ,

동일·유사 작품의 판단 기준, 제3자에 대한 작품 제공 금지, 선행 계약 미고지 시 해제권,

지급금 반환과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계약 해제 후 원고·자료·개발성과의 처리등을

명확하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두 작품의 제목이나 전체 줄거리만 비교해서는 부족하고

기획안,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등장인물 설정표, 집필파일, 이메일과 메신저, 투자금 지급자료 등을 확보해

계약 체결 순서와 작품의 유사성, 상대방의 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관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해제·반환 조항을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제작 중단과 투자금 손실을 예방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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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이전 명칭 주식회사 C)는 드라마, 영화의 제작 및 투자업을 하는 기업이고, 피고는 드라마, 영화 연출가 겸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임.

나. 피고는 2021. 3. D, E과 사이에, 드라마 'F'와 'G'에 관한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E이 피고에게 'F'와 'G' 관련 4,000만 원, D에게 'F' 관련 2,000만 원, H에게 'G' 관련 2,000만 원을 각 투자하고, 피고와 D은 기획, 집필 중인 드라마 'F'와 'G'의 각본을 완성하여 2년 안에 제작에 착수하며 추후 E이 설립한 회사의 감독, 작가로서 드라마 기획개발, 제작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며 수익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위 회사를 통해 향후 드라마제작에서 발생되는 매출을 피고 45%, D 25%, E 30%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었음. 피고는 2021. 3. 경 E으로부터 투자금의 일부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음.

다. 원고는 2021.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I' 드라마 제작을 위하여 각본을 집필하여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총 1억 원을 계약금 2,000만 원, 1차 중도금 1,000만 원, 2차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6,00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I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중 500만 원에서 종합소득세 3.3%를 제한 4,835,000원을 송금하였고, 2021. 4.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1,500만 원에서 종합소득세 3.3%를 제한 14,505,000원을 송금하였음. 이후 원고는 2021. 5. 피고와 위 계약의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였고, 2021. 5. 피고에게 1차 중도금 1,000만 원에서 종합소득세 3.3%를 제한 9,670,000원을 송금하였음.

라. 원고는 202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G' 드라마 제작을 위하여 각본을 집필하여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G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에서 종합소득세 3.3%를 제한 9,670,000원을 송금하였음.

마. 원고는 2021년 8월경 피고에게 I 계약과 G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21. 9. 1. 피고에게 위 각 계약 제10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및 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21. 9. 2.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되었음.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주장

피고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드라마 'I'은 E과 계약을 체결한 드라마 'F'를 제목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드라마이고, 드라마 'G'도 피고가 E, D과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와 E이 이중계약에 대해 알게 된 이후 피고는 두 드라마의 집필 작업을 중단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진행하던 드라마 제작 작업이 중단되고 원고가 유치한 외부 투자도 중단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I 계약과 G 계약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점, I 계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드라마 'I'에 대한 판권 및 저작권의 권리 귀속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위 각 계약 제12조 제4항의 드라마 각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드라마의 기획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이유로 위 각 계약 제10조 제3항에 의해, 또한 피고가 무단으로 2주 이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 제10조 제2항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2021. 9.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또한 피고의 기망 또는 피고에 의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2024. 9. 23.자 준비서면 송달에 의하여 위 각 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8,680,000원(= 4,835,000원 + 14,505,000원 + 9,670,000원 + 9,67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주장

피고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드라마 'I'은 E과 계약을 체결한 드라마 'F'와 다른 드라마이다. E과의 계약과 원고와의 계약은 그 성격이 다르다. 피고는 원고가 2021. 8.경 계약을 해제하기 전까지 'I'과 'G' 각본을 집필하고 있었고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I 계약의 해제 여부

드라마 'I'와 드라마'K' (피고는 드라마 'F'를 'K'로 수정하였음)의 스토리를 보면, 드라마 'I'과 'F'는 사후세계 체험을 한다는 모티브와 일부 등장인물의 직업이나 이름이 동일하고, 주인공과의 대립 갈등구조, 스토리 전개방향, 결말 등은 상이하나

두 드라마의 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제목 등에 비추어 두 드라마가 함께 방영될 경우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하면, 두 드라마는 동일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우나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고,

피고가 E 등과 'F'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받고 향후 드라마 기획개발, 제작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기로 한 상태에서 원고와 I 계약을 체결한 것은 I 계약 제12조 제4항의 '피고는 본 계약 체결 이후 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제목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본건 드라마 각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드라마의 기획을 하지 아니한다'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를 담은 2021. 9.*자 내용증명우편에 피고와 E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문제가 드라마 'I'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I 계약은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2021. 9. *.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G 계약의 해제 여부

(1) 법원은, 피고가 E, D과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드라마 'G'의 경우, E, D과의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창작한 작품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D이 각본을 집필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피고가 E 등과 'G'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받고 향후 드라마 기획개발, 제작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기로 한 상태에서 원고와 G 계약을 체결한 것G 계약 제12조 제4항의 '피고는 본 계약 체결 이후 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제목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본건 드라마 각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드라마의 기획을 하지 아니한다'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E 등과의 계약은 각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투자계약이고 원고와의 계약은 원고의 드라마 제작에 관하여 피고가 각본 집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두 계약의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드라마 제작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원고, E, D, 피고 등이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E, D과의 계약이 있음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문제가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두 계약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의 계약위반을 부정할 수는 없고,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를 담은 2021. 9. .자 내용증명우편에 피고와 E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문제가 드라마 'L'('G'의 제목을 바꾼 것이다)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 계약은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2021. 9. .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8,680,000원(= 4,835,000원 + 14,505,000원 + 9,670,000원 + 9,67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계약해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자(계약해제일 당일) 및 지연손해금(계약해제일 다음날부터)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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