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34명 고객정보
카톡으로 전송해 경쟁영업,
영업비밀 침해·업무상배임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사건 핵심 요약]
자동차 할부·리스 알선업체의 영업사원이 재직 중 배우자 명의로 경쟁사업을 준비하면서
퇴사 직전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고객 34명의 성명·연락처·문의 차종·상담이력 등을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했음.
법원은
회사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비밀유지각서를 받는 등 고객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했다고 판단.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를 경쟁사업의 영업에 활용한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 취득·사용죄와 업무상배임죄 모두 인정.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음.
재직 중 경쟁사업을 준비하면서 퇴사 직전 고객정보를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고객정보라고 하여 언제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이를 어떻게 수집·관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객 34명의 정보를 유출해 실제 영업에 활용한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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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리스 알선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했음.
피해 회사는 광고비와 홈페이지 운영비를 투입해 고
객의 성명, 연락처, 문의 차종, 상담이력 등을 수집하고 고객정보 DB를 구축했음.
피고인은 재직 중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렌트 알선업체를 설립해 경쟁사업을 준비했음.
퇴사 직전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로 고객 34명의 정보 요지를 입력한 뒤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했음.
이후 취득한 고객정보를 새로 설립한 업체의 영업활동에 사용했음.
2. 고객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된 이유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인정돼야 함.
이 사건 고객정보에는 단순한 성명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문의 차종과 상담이력 등 영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
피해 회사는 고객정보를 ‘DB마스터’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시행했음.
-지정된 IP 주소의 컴퓨터에서만 접속하도록 제한했음.
-직원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음.
-각 직원에게 배정된 고객정보만 확인하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했음.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고지했음.
-퇴사자에게 DB 비밀유지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음.
법원은
고객정보의 내용과 회사의 관리조치를 바탕으로 해당 DB 자료가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3. 영업비밀 취득·사용죄
피고인은 회사가 고객정보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퇴사할 때에도 DB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했으므로
고객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경쟁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었음.
그럼에도 퇴사 직전 고객정보 34명을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취득하고,
이를 경쟁사업의 영업활동에 사용음.
법원은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사용죄를 인정.
4. 업무상배임죄
피고인은 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업무 중 알게 된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
그러나 경쟁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 반출하고 실제 영업에 사용했음.
이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피고인이 고객정보 확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됐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도 인정됐음.
5.적용 법조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즉,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행위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됐음.
6.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양형 이유
법원은 다음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음.
가.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내용·방법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았음.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음.
-퇴사 직전 계획적으로 고객정보를 반출해 경쟁영업에 사용했음.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음.
-영업비밀을 이용해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음.
-회사의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액도 산출되지 않았음.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
-다만 피해 회사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으므로 공탁 사실은 제한적으로만 참작됐음.
7. 결론
피고인이 퇴사 직전 회사 고객 34명의 정보를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뒤 경쟁사업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해당 고객정보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고 영업비밀 취득·사용죄와 업무상배임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음.
▣ 시사점 ▣
고객명단이나 연락처라고 해서 곧바로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인식시키고 실제로 접근·반출을 통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정 IP, 개인별 계정, 열람범위 제한, 영업비밀 고지, 퇴사 시 비밀유지각서 등 구체적인 관리조치가 영업비밀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접근기록과 다운로드·전송기록을 보존하고, 직원별 접근권한을 최소화하며,
퇴사 전후 자료 반출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을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담당했던 고객이거나 직접 상담한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취득한 고객정보를 개인 메신저로 전송하거나 경쟁사업에 이용하면
영업비밀 침해뿐 아니라 업무상배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자료의 성격, 관리방법, 취득 경위,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에 앞서 접속기록, 메신저 전송내역, 업무용 기기, 경쟁영업 자료 등 핵심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정보의 영업비밀성, 접근권한, 반출 경위와 실제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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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지점의 영업1본부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자동차 할부, 리스의 알선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영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정보 DB 자료를 구축하였는데, 위 자료는 피해자가 상당한 광고비와 홈페이지 운영비를 들여 수집한 고객 성명, 연락처, 문의 차종, 상담이력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로서, 피해자는 위자료를 'DB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리하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지정된 IP 주소의 컴퓨터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직원 개인마다 배정받은 대상 고객에 한정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직원들과 근로계약 내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위 자료가 피해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퇴사 시에는 DB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위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고객정보 DB 자료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어 외부에 누설, 유출이 금지됨을 알고 있었고, 퇴사 시에도 DB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직 중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동차렌트 알선 등의 업을 영위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서 배정 받았던 고객들에 대한 고객정보 DB 자료를 활용하여 위 'H'의 영업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퇴사 직전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업무용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관리한 고객 34명에 대한 고객정보 DB 내용의 요지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 개인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으로 전송하여 유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고객정보 DB 자료를 취득한 뒤 'H'의 영업활동 중 활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자료의 확보를 위해 피해자가 투입한 불상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3. 양형의 이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법원은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거나 피해 금액이 산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 회사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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