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제목 그대로 아스팔트 도로가 밑으로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사고가 일어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사안은 2014. 4. 2. 11: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부근의 도로에서 도로면 아래 토사 유실로 1m 이상 도로가 침하되면서 피해자 차량인 트럭의 운전석 쪽 앞·뒷바퀴 모두가 무너진 도로 포장 부분 밑으로 빠지는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위 도로의 관리주체인 해당 자치단체는 위 사고에 대하여 도로가 비법정 도로로서 행정주체에 의한 공용개시가 없어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 도로에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었지만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 침하가 일어난 것으로 자신들에게는 사고 회피가능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트럭을 무리하게 운행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33388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법원은 위 도로가 해당 자치단체가 관리해야하는 영조물임을 인정하면서 "도로 하부의 토사 유실이나 지반 침하와 경합하여 중량제한이 없는데도 자동차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치·관리 주체인 피고가 영조물인 위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즉 피고 주장처럼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다만 트럭 수비리와 일실수입 등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측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도로를 운행하면서 침하가 발생하여 사고가 일어난 경우 여러가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