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를 운전하여 주행중에 포트홀을 발견하지못하고 지나가 넘어지면서 쇄골 및 갈비뼈 등등 여러곳이 골절되어 수술을 하였습니다 전치12주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관할 기관 지자체 여러곳에 문의 해봤지만 해당 도로는 영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 되어있지않아 국가배상을 신청 하라고 하여서 국가배상을 신청 하였지만 국가배상으로 제 모든 피해를 보상 받기란 어려울거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