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D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 중 하나인 자동차에 관한 사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새차를 사면 좋겠지만 사정상 중고차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중고자동차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매매상들은 보통 무사고 자동차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 무사고 자동차도 있겠지만, 만일 매매상들이 이를 속이고 자동차를 팔았다면 소비자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2798 매매대금반환 사건에서는 전손 차량임에도 이를 속이고 무사고라고 적혀있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면서 중고자동차를 매도한 경우 이를 산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수리비 43,132,000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고로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되어 제3자에 매각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러한 정보는 거래통념상 자동차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중대한 사고 이력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전손이력 고지함(보험사)'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원고에게는 경미한 사고로 휀다 판금 수리를 한 이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산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점, 이 사건 차량 필러패널 부위 등 수리 사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위 '중고자동차성능·산태점검기록부'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고 이력을 알았던 점에 비추어 위 '중고자동차성능·산태점검기록부'가 잘못딘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역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손이력'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라는 피고의 설명을 믿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된 중대한 사고가 있었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위와 같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전손 차량'임을 속이고 무사고 차량인 것마냥 중고 자동차를 팔았다면 이를 산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판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매수인(소비자)으로서는 계약이 취소되면 중고자동차를 현상 그대로 매도인에게 인도하면 되고 그 동안 사용한 이익 부분은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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