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에 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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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보복운전에 관한 형사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요즘은 운전자분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보복운전에 관한 사례들이 뉴스나 보도매체들을 통해 자주 접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5. 12. 8. 부산 동래구 안락동 동래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수안지하철역 방면에서 충렬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피해자(46세) 운전의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크게 울리고 잠시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추월한 다음 "시발 미친 새끼"라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피해자 운전의 버스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력을 줄여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버스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 받은 사고입니다.


위 사고로 운전자인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효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

었고, 동시에 버스 수리비로 426,800원 상당이 드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의 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의 특수재물손괴로 기소하였는데, 쟁점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상해와 재물손괴를 야기하였는가 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형사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이지 절대 고의로 피해버스 앞에 정차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1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사건의 법원은 2016. 7. 18.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행동이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여 뒷차로 하여금 충돌하게 만든것이라고 보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로 평결한 점을 존중하여 그대로 위 형으로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과 같이 다른 차량이 잘못을 하거나 화를 돋군다고 그 차를 앞지른 다음 급브레이크를 걸어 뒤에서 충돌하게 하는 것은 곧 자신이 뒷차를 충돌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사안들에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앞에 특수가 붙는 매우 중한 형법상의 죄명으로 다스려지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안전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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