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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기사가 신차운송 중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신차 판매 영업사원입니다. 손님께서 계약하신 차량이 3달만에 출고되었고 밤 10시쯤 차량 인도를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용품작업을 끝내고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운영중인 탁송(기사가 배정되어 직접 운전하여 목적지로 배송)을 요청하였고 오후7시쯤 탁송기사가 후방에서 앞 차량을 충돌하여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과실은 100:0 현재 탁송보험으로 자차 수리중이지만 그에 따른 영업손실( 하우스까지 먹은 중대 사고 견적 500만원 가량으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임. 신차 특성 상 판매를 위해서는 불특정다수의 손님에게 개인 사비 DC를 하여 판매해야함) 은 돈이 없다 해결 할 능력이 없다 민사걸어라 라며 나몰라라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도 차를 수리하는 거 이외에는 영업손실 지급 약관이 없고 탁송기사가 속한 탁송회사에서도 자기네 기사지만 물어줄 의무가 없다 상태입니다. 다행히 사고난 차량을 구입한다는 고객이 나타나 550만원의 디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고차량을 정리 못 할시 원래 차주에게 환불을 해 줄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으며 무책임한 탁송기사에게 너무나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요점 제가 이 사건을 손해배상 민사소송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피고를 탁송기사나 탁송회사 중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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