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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골목길은 오랜기간 차량이 통행했으므로 도로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노면 (도로선 등)의 표시가 없고 차량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폭의 골목길입니다. * 상황입니다. 이 좁은 골목길에 주택가 주차장에서 도로로 이어진 길에 차량들이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골목길에 노면(도로선) 표시가 없어서 단속 및 견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도로 여건상 도로선을 설치하는 것도 힘들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사건 이후로 * 도로교통법 시행령 11조 2항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개정 및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에서는 1.노면 (도로선 등) 표시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 교통의 방해가 되면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주차를 하고도 차량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대개 차량 폭은 1.5~2m 사이이므로 도로 폭이 6m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도로 폭이 6m 이상이면 방해되지 않는 한쪽 주차가 가능하다. 반면 노폭이 6m 미만이면 모든 주차가 금지된다. 3. 주택가의 주차장과 도로로 이어진 길을 막아도 차량 통행 방해라고 합니다. 4. 이런 지역이 지속적인 민원 요청 구역일 경우 특별단속지역 서울 외 다른 시에서도 이와 같이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 단속을 시행중이라고 써있습니다. 서울지역이 아니다보니 1.지자체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단속을 요청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런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이 생겨났는지 몰랐다며 알아본다고 몇일 기다리라더니 알아보니 다른 시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게 맞다며 이해했으니 단속 나가보겠는데 정확한 법령을 모르겠다며 저에게 도리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자체에 법적으로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