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D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동규 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 승소를 한다해도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채권자인 의뢰인분들이 돈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자신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축척하는 경우나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새롭게 만든 회사에 모두 이전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 채무자가 아닌 위 새로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새롭게 설립된 회사는 채무자와 다른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도 예외가 있으니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새롭게 회사를 만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자가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5786 손해배상(기) 사건의 법원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개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신설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그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법원은 "①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박00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00식품'과 피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00식품'의 상호가 '회사'를 나타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실, ② 위 개인사업체와 피고의 본점소재지(인천 서구 00로 00번길 00-0, 지번 주소: 인천 서구 00동 000-0)가 동일하고, 위 개인사업체의 대표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박00로 동일한 사실, ③ 개인사업체와 피고의 주된 업무가 김 제조판매로 동일한 사실, ④ 박00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관련 1심 판결 선고일(2014. 6. 3.) 이후인 2014. 9. 15.에 피고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⑤ 박00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피고가 박00의 개인사업체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그 개인사업체가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박00에 대한 대가지급내역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박00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박00는 자신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박00 개인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내법상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경우가 많고 위 사안과 비슷하게 채무자들이 돈을 벌 능력이 되면서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새로운 법인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를 쌓는 것은 쉽지만, 채권자가 위와 같이 복잡한 사정들을 모두 증명하여야만 겨우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씁쓸한 현실인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위 사안과 비슷하게 채무자가 법을 남용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못된 채무자로부터 반드시 돈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