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인 당사자들의 대여금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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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인 당사자들의 대여금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할 수 있는지?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LD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동규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외국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에 관한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6. 7. 6.에 판결이 있었던 광주고등법원(제주 민사부) 2014나1166 대여금 사건의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중국인이고, 청구의 기초되는 법률행위도 중국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중국 법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제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국적 및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모두 중국이고,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증거 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대한민국 법원에서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결국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위 법원은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으로서 "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등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위 사건의 피고들은 201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피고 C은 2013. 7. 23.까지) 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 생활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여온 사실, 그리고 피고들이 

2013. 4. 14. 유효기간 1년의 관광통과(B-2) 비자를 취득하였다가, 2013. 4. 15. 투자이민제에 따른 투자대상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거주자격 변경을 신청하여, 자녀와 함께 유효기간 2년의 거주(F-2) 비자를 취득하였다고 위 거주(F-2)비자는 2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되고, 그때까지 투자재산을 보유함으로써 투자자의 자격이 유지되면, 만 5년이 되는 날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후 피고 B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비자등급이 하향 조정되었고, 이에 위 거주(F-2) 비자는 유효기간이 2015. 3. 30.까지인 방문동거(F-1) 비자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C과 그 자녀의 비자도 그 유효기간이 단축되어 결국 대한민국을 출국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원은 원, 피고들 사이의 소와 가장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원은 중국 법원이지만, "

적어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원고 또는 피고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당사자와 대한민국 사이에 반드시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쟁을 회피하고자 중국을 떠난 뒤 대한민국에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산을 취득하게 된 피고들의 입장에서, 원고가 자신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차량 등의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고 원고가 위 재산을 가압류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③ 중국 국적의 원고가 중국인인 피고들을 상대로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도 쉽사리 외면하기 어렵고, 피고들 역시 대한민국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에 응소한 점, ④ 원고와 피고들은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관한 주장 및 입증 활동을 계속하여 왔고, 이에 따라 약 2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과 심리가 이루어져 온 점, ⑤ 이 사건에서의 요증사실은 대부분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 등의 서증을 통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이 중국 현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더라도 피고들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반면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을 중국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볼 경우에는 소송경제에 심각하게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한편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이 중국과 더욱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 중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된다거나 

중국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⑧ 또한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실질법 질서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임에 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공평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준거법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는 없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 법원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 ⑨ 달리 소송당사자의 공평 내지 재판의 적정, 증거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수행의 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그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대한민국에 관할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판결은 당사자의 국적과 채권의 발생 장소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따져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한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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