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D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의료사고나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명확한 손해액이 산출되기 전에는 통상 단독 재판부나 합의부 재판부에 배당받기 위해 법정 최저 소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추후 위 손해액이 밝혀지면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를 제기하는 원고로서는 위 청구액이 실제 손해액의 일부임을 명시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하지 않고 신체감정 등을 하지 않은채 승소 판결을 받게 된 후 판결이 확정되면 추후 기판력이 발생하여 나머지 손해부분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향후치료비는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하되"라고만 기재하고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일부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에 따른 일부 청구의 명시적 기재가 있지 아니하여도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기존 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원고로서는 추후 별소로 나머지 손해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손해배상(의) 사건에서는 "➀ 원고 1이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그 청구하는 적극적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다른 손해에 대하여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힌 점, ➁ 원고 1에 대한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등은 그 성질상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 필요한 치료의 내용․기간․액수와 개호의 필요성 등이 밝혀져야 그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그에 따른 청구금액 확장 등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1이 항소를 하지 않은 점, ➂ 원고 1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 및 개호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원고 1이 위 승소금액만을 받고 더 이상 나머지 적극적 손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위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이 부분 청구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또한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도 밝힌 경우에 해당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소송에서 명시적 일부 청구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 경과 등에서 일부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사정들이 존재한다면 이를 통해 나머지 손해액 부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은 개인이 하시기에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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