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중 일부 청구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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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중 일부 청구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경우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LD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의료사고나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명확한 손해액이 산출되기 전에는 통상 단독 재판부나 합의부 재판부에 배당받기 위해 법정 최저 소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추후 위 손해액이 밝혀지면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를 제기하는 원고로서는 위 청구액이 실제 손해액의 일부임을 명시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하지 않고 신체감정 등을 하지 않은채 승소 판결을 받게 된 후 판결이 확정되면 추후 기판력이 발생하여 나머지 손해부분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향후치료비는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하되"라고만 기재하고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일부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에 따른 일부 청구의 명시적 기재가 있지 아니하여도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기존 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원고로서는 추후 별소로 나머지 손해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손해배상(의) 사건에서는 "➀ 원고 1이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그 청구하는 적극적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다른 손해에 대하여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힌 점, ➁ 원고 1에 대한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등은 그 성질상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 필요한 치료의 내용․기간․액수와 개호의 필요성 등이 밝혀져야 그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그에 따른 청구금액 확장 등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1이 항소를 하지 않은 점, ➂ 원고 1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 및 개호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원고 1이 위 승소금액만을 받고 더 이상 나머지 적극적 손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위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이 부분 청구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또한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도 밝힌 경우에 해당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소송에서 명시적 일부 청구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 경과 등에서 일부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사정들이 존재한다면 이를 통해 나머지 손해액 부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은 개인이 하시기에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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