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산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초범 사건에서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정해지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초범에게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존스쿨이라고 불리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입니다. 법령에 존스쿨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검사의 불기소 권한에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붙인 처분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드는 참작 사유는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초범 여부와 반복성, 조사에서 보인 태도가 이 항목들에 그대로 대응하므로, 존스쿨 대상이 되는지도 결국 여기서 갈립니다.
교육을 마치면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통지를 받고도 이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정식으로 기소됩니다. 교육을 회피했다가 벌금형과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대상이 된 뒤에는 일정을 지키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소유예가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해서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고, 그 기간 안에 같은 유형의 사건이 다시 생기면 앞선 처분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범이면 존스쿨 대상에서 빠지고 벌금 구약식이나 정식 기소로 넘어가는 것이 통상입니다.
다른 경로로 보호사건 송치가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2조 제1항은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출입금지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도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존스쿨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교육을 받겠다고 나서는 선택이 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구하고 불송치를 받아낼 사안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어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오므로, 존스쿨로 종결되는 사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확인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혐의를 다툴 사안인지부터 가르고,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 두면 존스쿨 대상 여부에 곧바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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