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성착취물 사이트와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조직의 구성원 두 명을 구속 송치했고, 공범 13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총책과 관리책은 국외에 있어 인터폴 적색수배가 예정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이트에는 11만 6천여 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었고 가입 계정은 285만 개, 누적 조회수는 53억 회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이 본 파일의 성격입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인이 등장하지만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성인 영상이라면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정이 285만 개라고 해서 285만 명을 조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든 경우가 있고, 가입만 하고 접속하지 않은 계정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추리는 대상은 가입 사실이 아니라 어떤 파일에 접근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서버에 남는 자료는 접속 아이피와 시각, 열람하거나 내려받은 파일의 목록, 결제나 포인트 충전 내역입니다. 이 가운데 결제 기록은 실명 정보로 이어지기 쉬워 특정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반대로 무료 열람만 했고 접속 아이피가 공용망이었다면 개인까지 연결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수사 자료를 확보한 뒤 계정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일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버 기록은 이미 수사기관에 있고, 기기를 정리한 사정은 나중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읽히면 반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집니다.
경찰이 불법 사이트 전담 수사팀을 만들고 관계 부처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종전에는 운영자 검거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서버 자료가 통째로 확보된 사건에서는 이용자 조사가 뒤따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할 것은 자신에게 적용된 조문과 특정된 파일의 목록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는 사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는 사안은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기를 그대로 둔 채 자신이 어떤 경로로 접속했고 무엇을 결제했는지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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