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법인세·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나 임원의 회사 자금 유용 정황이 함께 드러나, 세금 추징에서 그치지 않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대표이사들 중 상당수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세금만 더 내면 끝나는 문제다”, “이미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됐으니 형사문제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합니다. 그런데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개인 채무 변제나 사적 투자, 가족 생활비 등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계좌 내역과 진술이 그대로 형사 고소·고발의 증거로 넘어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세무조사로 밝혀진 자금 유출이라 하더라도 과세 처분과는 별개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떤 정황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옮겨가는지, 그리고 조사 자료가 실제 고소·고발로 연결되는 절차와 대응 방법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자금 사용처 불명은 곧바로 횡령 혐의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가공경비로 처리된 돈도 실제 용처가 개인적이라면 횡령의 증거가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법인 통장의 자금 흐름입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실제 지출증빙을 대조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성격의 가지급금과 실물거래 없이 비용으로 계상된 가공경비를 찾아냅니다. 이 두 항목이 세무조사에서 가장 흔한 적발 유형입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인정상여)되어, 법인은 원천징수 소득세를, 대표자는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여기까지는 세금 문제로 끝나는 것이 통상적인 처리입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변제나 사적 투자, 타 법인 자금 조달 등 명백히 개인적인 용도로 흘러간 정황이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관계자 진술로 확인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횡령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가지급금·가공경비는 인정상여로 세금만 추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횡령 혐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냈어도 횡령 형사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과세 처분과 형사처벌은 보호하는 이익이 달라, 하나를 이행했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나 자금 관리 임원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세금까지 다 물었는데 또 처벌받는 것은 이중처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징세액과 가산세는 국가의 과세권을 다투는 것이고, 업무상횡령죄는 회사라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는지를 다루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이 법리는 세무조사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금을 추징당해 사실상 유용한 금액 이상을 국가에 반환한 셈이 되었다는 사정도, 인출 시점에 이미 완성된 불법영득의사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는 사정은 업무상횡령 혐의의 성립이나 처벌 여부와 무관합니다.
3. 국세청이 직접 고발하지 않아도, 조사 자료가 고소·고발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그대로 형사 사건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자금 흐름 자료가 형사 사건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형사 고발의 주체가 되기보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아 본 회사 측, 즉 다른 주주나 감사, 새로 선임된 경영진이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나 전임 임원을 고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무조사가 사실상 회사 내부의 자금 유용을 밝혀내는 계기가 되는 셈입니다.
비슷한 법리는 이사회 결의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한 사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가지급금 대부분이 바로 이런 구조, 즉 이자·변제기 약정과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개인 판단으로 인출된 자금입니다. 세무조사 소명 과정에서 회사가 제출한 자료 자체가 나중에는 그 회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의 첨부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계좌 자료와 소명 내용이 회사 측 고소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유용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세무조사 특성상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가지급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구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통상 최근 5년치 회계를 통째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매달 소액씩 인출된 가지급금이라도 조사 대상 기간 전체로 합산되면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산정되면, 개별 인출 당시에는 소액이라고 생각했던 금액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에서 이미 세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를 납부했다는 사정,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사정, 조사 종료 후 회사에 자금을 반환하거나 합의했다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세무조사 통보부터 형사 고발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무조사 소명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이후 형사 절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시작된 횡령 사건은 통상 ①국세청·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및 자금 흐름 소명 요구 → ②가지급금·가공경비 등 사용처 불분명 자금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및 세액 추징 → ③회사 측(주주·감사·새 경영진)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하거나 국세청이 검찰에 통보 → ④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수사 및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용 금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자금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가공경비로 처리된 항목이 어떤 명목으로, 언제, 얼마씩 인출됐는지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기준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회사 업무를 위해 쓰였는지, 개인 용도로 흘러갔는지 카드 내역·영수증·계약서 등으로 대조합니다.
이사회 결의나 주주 동의 등 인출을 정당화할 절차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 문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와 형사 사건을 함께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세액 추징에 대한 대응과 형사 고소·고발에 대한 방어를 동시에 준비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세무조사에서 시작된 횡령 문제는 “세금만 내면 끝나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했던 대표이사나 임원 입장에서는 인정상여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작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소명 단계에서부터 형사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조사 결과를 받아본 회사, 즉 다른 주주나 새 경영진 입장에서도 세무조사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고소장에 반영할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출 경위와 사용처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세무조사에서 시작된 자금 유용 사건에서 조사를 받는 쪽과 조사 결과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형사 절차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소명을 요구받았다면, 그 시점이 바로 형사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에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고 세금을 다 냈는데, 그래도 횡령으로 고발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세금 추징과 업무상횡령죄는 보호하는 이익이 달라 별개로 진행되며, 세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히 협조하고 세액을 납부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이 직접 저를 형사 고발하나요?
A. 조세포탈 자체가 아니라면 국세청이 직접 고발 주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세무조사 결과를 받아본 회사나 다른 주주·경영진이 그 자료를 근거로 고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세무조사를 받는 중인데 자료를 미리 준비해도 되나요?
A. 가능하고, 오히려 필요합니다. 인출 명목, 사용처, 관련 결의 문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세무조사 소명뿐 아니라 이후 형사 절차에서도 방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가지급금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통상 여러 해의 회계를 한꺼번에 들여다보기 때문에 매번 소액이었던 인출도 포괄일죄로 합산되어 5억원 이상 특경법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것과 횡령 혐의를 다투는 것은 같이 진행하나요?
A.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조세불복 절차와 형사 사건은 별개 절차이지만, 인출 경위에 대한 소명 논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경찰이나 검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소명 내용이 형사 사건 초기 진술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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