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잠깐 빌려 쓰고 갚았는데도 횡령이 성립하나요
회사 돈을 잠깐 빌려 쓰고 갚았는데도 횡령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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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회사 돈을 잠깐 빌려 쓰고 갚았는데도 횡령이 성립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나 임원이 급전이 필요할 때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쓰고, 월급날이나 며칠 뒤 다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쓰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곧 갚을 건데 잠깐 쓰는 게 무슨 문제냐”, “월급 받으면 바로 메꿔 넣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회사 계좌에서 돈을 꺼내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돈을 전액 갚고 난 뒤에도 회사 측이 문제를 삼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제야 “다 갚았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냐”며 당황하십니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시점과 불법영득의사 판단은 돈을 꺼내 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이상, 이후 전액을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완성된 범죄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회사 돈을 잠깐 빌려 쓰고 갚은 경우에도 횡령이 성립하는 이유와,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 돈은 “잠깐 빌려 쓴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타인의 재산입니다

사전 승인 없는 인출은 그 자체로 이미 처분행위이며, 상환 계획과는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회사(법인이든 개인사업체든) 계좌의 자금은 그 자금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직원·임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자금을 다루는 사람은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그 지위에서 벗어난 인출은 곧바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며칠만 쓰고 채워 넣겠다”, “월급 나오면 바로 메꾸겠다”는 생각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식 대여가 아니라, 무단으로 회사 자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없고 이사회 결의나 대표자의 명시적 승인 같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통상 용인되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인출 시점에 이미 보관자의 지위를 벗어난 처분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즉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는 범죄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범죄에 대한 사후 사정일 뿐입니다.

회사 자금은 인출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는 재산이며, 승인 없는 인출은 그 순간 이미 처분행위로 평가됩니다.


2. “다 갚았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불법영득의사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실제로 갚았는지는 범죄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회사 자금 관리·집행 업무를 맡은 사람이라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이 “이미 다 갚았다”, “애초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돈을 꺼내 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 반환·변상 의사나 실제 반환 여부는 그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해왔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최근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에서도 불법영득의사 유무는 보관자가 실제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액을 상환했다는 사실은 이미 완성된 범죄 자체를 지우지는 못해도, 이후 절차에서 정상참작 자료로는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점에 완성된 범죄는, 이후 전액을 상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3. 다만 사전에 합리적인 승인 절차와 증빙이 있었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려면 상환 의사가 아니라 인출 당시의 합리적 설명과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앞서 본 2024도6728 판결은, 보관자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횡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후적 진술이 아니라, 인출 당시 이미 존재했던 객관적 자료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회 결의나 대표자의 명시적 승인, 인출 전에 작성된 품의서·차용증, 정산 내역이 문서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인출은, 대표이사 등 지위를 이용한 자금 사용이라 해도 예외 없이 임의 처분으로 평가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즉 “갚을 생각이었다”는 진술 자체는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하지만, 인출 이전에 회사가 이를 승인했다는 증빙은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사후에 갚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인출 이전에 존재한 승인·합의의 증빙 유무가 판단을 가릅니다.


4. 인출 금액과 반복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액을 여러 번 나눠 썼더라도 포괄일죄로 합산되면 특가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잠깐씩 소액만 썼다”는 인출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반복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조금씩 인출한 금액이라도 누적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전액을 갚았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는 막지 못해도, 반환 시점과 전액 여부, 인출 횟수·경위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양형 자료로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5. 이미 갚았어도 고소가 들어오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전액 상환 사실은 절차 개시를 막지 못하지만, 준비된 자료는 처분 단계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인출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갚았다는 이유로 고소가 접수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인출 당시 이사회 결의, 대표자 승인, 품의서 등 사전 승인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회사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인출 시점·금액·빈도와 상환 내역을 정리합니다.

  3.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카드 내역·영수증 등으로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 자금 인출·횡령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립 여부 다툼과 함께 기소유예·약식기소 등 처분 단계의 전략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회사 돈을 잠깐 쓰고 갚았다는 이유로 “이제는 문제없다”고 안심하다가, 뒤늦게 고소장을 받고서야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인출해 쓴 직원·임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변보다, 인출 전에 어떤 승인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승인 문서, 정산 내역, 반환 기록이 갖춰질수록 처분 단계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자금을 지켜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갚았으니 넘어가자”는 판단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반복된 인출이었는지, 승인 없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내부통제와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회사 자금 인출·횡령 사건에서 인출한 쪽과 피해를 본 회사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인출 당시의 승인 여부 하나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미 갚았다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자료를 정리하고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돈을 며칠만 쓰고 월급날 바로 채워 넣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출 당시 사전 승인이 없었다면 그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며칠 뒤 채워 넣었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신속한 반환은 이후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금액이 몇십만원 정도로 적은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횡령죄는 금액과 무관하게 성립하며, 다만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포괄일죄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Q. 회사(대표)가 처음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Q. 대표이사가 스스로 결재해 인출했다면 괜찮은가요?

A. 아닙니다. 대표이사라 해도 이자·변제기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인출했다면 지위를 이용한 임의 처분으로 평가되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빌린 것”이라는 차용증을 나중에라도 작성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인출 이후에 작성한 차용증은 소급 효과가 없어 불법영득의사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인출 전에 존재했던 승인·합의 기록만이 의미 있는 증빙이 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이미 전액 갚았다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전액 상환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처분·양형 단계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나 약식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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