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임원이나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임원분들 중 상당수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정리하면 되겠지”, “아직 기사 한 줄일 뿐이니 수사로까지 번지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도가 한 번 나가고 나면 회사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수사기관도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서두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보도 여부와 무관하게 유무죄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가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의 속도나 강도,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실무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래에서는 임원의 횡령 혐의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실제로 수사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보도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최근 실무와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혐의가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무죄는 보도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로만 가려집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원칙은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론에 이름과 혐의 내용이 보도됐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법원의 심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임원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실제로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는지,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계좌추적·회계자료·관계자 진술 등 구체적 증거로 하나하나 입증해야 합니다. 보도 화면에 나온 정황만으로 이 요건들이 저절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보도 단계의 혐의액이나 경위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정정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초기 제보나 취재원의 진술이 부정확했거나, 회계상 착오·정산 지연이 횡령으로 오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보도가 안 됐으니 별일 아니겠지”라고 안심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형사책임은 언론 노출 여부가 아니라 구성요건 충족 여부로 결정되므로, 보도가 없더라도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대신하지 못하며, 유무죄는 오직 증거와 법리로만 가려집니다.
2. 오히려 수사 단계의 피의사실 유출 자체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수사기관에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 직무를 담당하거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혐의가 기소되기도 전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도됐다면, 그 경위 자체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 죄로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한계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보다는, 보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이 더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피의사실을 공표·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판단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두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즉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 제보만으로 임원의 실명과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면, 정정보도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도가 나간 뒤 임원이나 회사 측이 다급하게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성립한 혐의가 그것만으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보도로 인한 압박 때문에 서둘러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의사실 유출과 부정확한 보도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다툼거리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서둘러 변제한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혐의가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3.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면 수사 강도와 구속 여부 판단에 실무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언론 보도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이지만, 사건의 무게는 그 판단에 스며듭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자체가 구속사유는 아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범죄의 중대성” 평가나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 판단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보도로 인해 임원이 해외 출장이나 잠적을 시도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주 우려 요소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 초기부터 성실하게 출석하고 자료를 제출한 이력은 구속의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 상장회사 소속이라면 형사 리스크와 별개로 회사 차원의 공시 리스크도 함께 움직입니다.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수시공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공시 이후에는 주가·신용도에도 즉시 영향이 미칩니다. 이 때문에 회사 측 감사위원회나 법무팀이 언론 보도와 별개로 자체 조사·공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언론 보도 자체가 구속 사유는 아니지만, 사건의 무게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평가에는 실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유용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보도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해집니다
형량은 언론 노출이 아니라 이득액과 가중처벌 규정으로 결정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금액이 실제 이득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이나 회계상 일시적 불일치가 횡령 금액으로 과장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장기간 누적된 소액 인출이 포괄일죄로 합산되면서 보도된 금액보다 실제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언론에 어떻게 보도됐는지가 아니라, 실제 확정되는 이득액 구간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회사 내부통제 미비 등 정상 관계 사정은 성립 자체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5. 고소·인지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도가 나갔더라도 실제 절차는 통상적인 형사 수사 단계를 그대로 밟습니다.
임원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사업장이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지 → ②임원과 관련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해당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도가 이미 나간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도 내용과 실제 회계·거래 기록을 대조해, 금액·경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임원의 업무 범위와 결재·승인 체계를 정리해, 단독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회사 내부조사·감사 결과와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진술 시점별로 자료를 맞춰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임원 횡령·언론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대응과 언론·공시 리스크 관리를 함께 검토해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임원 횡령 사건은 보도가 한 번 나가는 순간 회사 내부, 주주, 언론, 수사기관까지 여러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얽히면서 정작 당사자는 무엇부터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는 임원 입장에서는 보도 내용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실제 증거관계와 자신의 업무 범위·권한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으로 언론에 대응하거나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회사·주주 입장에서도 보도만 믿고 섣불리 대외 입장을 확정하기보다, 내부조사와 형사고소 절차를 병행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재발 방지 대책에도 유리합니다.
저는 임원 횡령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언론 보도의 유무가 실제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보도가 나갔다고 이미 끝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론에 제 실명과 혐의가 보도됐는데, 이것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A. 아니요. 유무죄는 법원이 증거와 법리로 판단하며, 보도 여부는 형사책임의 성립 요건과 무관합니다. 다만 보도가 수사의 속도나 강도에 실무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Q.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대응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없이 이뤄졌다면 정정보도청구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혐의 내용을 흘린 것 같은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어, 보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보도가 나간 뒤 서둘러 피해금을 변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제·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상장사인데, 형사 절차와 별개로 공시도 해야 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수시공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대응과 공시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보도 이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언론 보도 자체가 구속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범죄의 중대성 평가나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보도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별도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하지 않으면 보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해 명예를 회복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