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는데 직원도 조사받나요
횡령 혐의로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는데 직원도 조사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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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는데 직원도 조사받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 자금 유용 의혹으로 대표이사나 임원뿐 아니라 사무실 전체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 정작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일반 직원들도 “나도 조사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직원분들 중에는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서류만 처리했을 뿐이다”, “대표님 지시니까 문제없을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놓고 있다가, 막상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당황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몰랐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로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횡령 행위에 정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행자가 아니어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직원이 실제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참고인과 피의자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압수수색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자료까지 무제한으로 뒤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영장을 발부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압수수색은 회사 사무실에 있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횡령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료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실무에서는 회계 서버, 회사 PC, 결재 시스템 접근 기록, 은행 거래내역 등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정보가 주된 압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저장매체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만을 선별해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 부득이하게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또한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21조에 따라 회사 측이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함부로 복제·출력하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죄의 속성, 수사의 경위, 증거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압수수색은 회사 전체를 겨냥한 포괄적 수사가 아니라, 영장에 적힌 횡령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로 범위가 제한된 절차입니다.


2. 직원 대부분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지만, 진술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지위이고, 그 경계는 조사 과정에서 움직입니다.

압수수색은 통상 대표이사나 자금 관리 책임자 등 혐의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자금 흐름을 파악하려면 실제로 전표를 처리하거나 이체를 실행한 경리·회계 담당 직원, 관련 부서 직원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조사받는 직원의 지위가 바로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나 진술 의무가 없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고지도 피의자 신문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참고인 조사에서 나온 진술이 그대로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직원이 횡령 사실을 알면서 관여했다고 판단되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이른바 인지 절차를 거쳐 조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안심할 것도, 반대로 지나치게 위축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신분 전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처리한 업무 범위와 지시를 받은 경위를 사실관계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조사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3. “시키는 대로 처리했다”는 말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횡령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직접 돈을 쓰지 않았어도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나는 이체만 실행했을 뿐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재물을 실제로 취득했는지가 아니라, 횡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실행에 가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회사 대표이사 등의 횡령행위를 단순히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 처분행위를 주선하거나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실행행위자가 아니어도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반대로 상급자의 지시를 단순히 이행했을 뿐 횡령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지시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지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정한 처분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입니다.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한 처분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4. 가담 정도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가담과 적극 주도는 처벌의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횡령의 실행 자체를 주도하지 않고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소극적으로 도와준 정도에 그쳤다면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종범, 즉 방조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사건에 관여했더라도 가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다만 방조에 그쳤는지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는지는 단순히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처분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조력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5. 참고인 소환부터 대응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위축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통상적인 흐름은 ①압수물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 파악 → ②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참고인 소환조사(관할은 통상 사업장 소재지 경찰서, 예컨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 ③혐의 확인 시 피의자 전환 및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신이 처리한 업무와 관련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신이 실제로 처리한 업무 범위(전표 작성, 이체 실행, 결재 등)와 그 지시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2. 관련 이메일, 메신저, 결재 문서 등 지시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3.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조사 취지(참고인인지, 특정 혐의와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단순한 사실관계 진술이 의도치 않게 자신에게 불리한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사건은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절차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신분 전환 등 불리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소식은 경영진뿐 아니라 평범하게 업무를 처리해온 직원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관련 없다”는 생각에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 막상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고서야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을 의심받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범위, 그리고 실제 처분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실무를 처리했을 뿐인 직원 입장에서도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처분이 부정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는 회사 자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경영진과 실무 직원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결코 가볍게 넘길 절차가 아닙니다. 신분이 갈리는 그 순간을 대비하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는데, 저는 대표도 아니고 일반 직원인데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대표이사나 임원이 아니더라도 자금 흐름을 실제로 처리한 직원이라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인 조사 자체가 곧 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 내용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수 있어 준비 없이 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Q. 참고인 조사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거부할 수 있나요?

A.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다른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할 수 있고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사전에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상사가 지시해서 이체했을 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처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정한 것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동정범, 소극적으로 도운 정도라면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순간부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피의자 신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전에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도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활용될 수 있어, 신분 전환 이후에는 대응 방식을 새로 점검해야 합니다.

Q. 압수수색 때 제 개인 휴대폰이나 개인 메신저도 가져갈 수 있나요?

A.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 정보까지 임의로 확보했다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회사가 조사에 협조하라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A. 회사의 요청과 개인의 형사상 이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신의 진술이 향후 신분 전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 방침과는 별개로 본인 입장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변호사는 언제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신분이 전환되더라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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