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소규모 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월급을 큰 폭으로 인상해 지급받았다가, 동업자나 다른 주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대표이사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회사를 사실상 내가 다 키운 건데 내 월급 내가 올려 받는 게 무슨 문제냐”, “어차피 내가 대주주인데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급여를 인상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동업자나 소수주주가 문제를 삼으면, “내가 회사에 기여한 만큼 받은 것”이라는 항변만으로는 넘어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보수라 하더라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라는 절차적 근거 없이 스스로 정해 지급받은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이 원칙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문제를 넘어 형사상 업무상횡령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이사가 스스로 급여를 인상해 받은 행위가 어떤 경우에 업무상횡령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배임죄와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표이사의 급여도 스스로 정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회사 돈이지, 대표 개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표이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으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스스로 자신의 보수를 정하거나 인상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무효입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소규모 법인일수록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회계 담당 직원에게 “이번 달부터 얼마씩 더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의로 급여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다른 주주나 동업자가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관행이 한동안 문제없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주주가 1인이 아닌 이상, 대주주의 개인적인 승낙이나 묵인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업 관계이거나 소수주주가 있는 법인이라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정한 보수 인상분은 절차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대표이사 개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절차 없이 스스로 인상해 받은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는 돈이 됩니다
결의 없이 실제로 받은 인상분은 부당이득을 넘어 형사상 횡령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의 보수에 관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경우, 설령 대주주의 의사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식 결의를 거쳤을 때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은 우선 민사상 반환책임의 문제이지만, 대표이사가 이 돈을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실제로 이체받아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금전, 즉 재물을 절차적 근거 없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해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표이사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있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항변인데,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횡령죄 성립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즉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정, 혹은 사후에 회사에 손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절차적 근거 없이 회사 재물을 취득한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절차 없이 스스로 인상해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는 돈이고, 그 수령 자체가 업무상횡령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기여한 만큼 받았다는 항변, 법원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다 키운 회사”라는 주장은 절차적 근거 없는 인상분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대표이사 급여 인상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 논리는 “내가 이만큼 회사를 성장시켰으니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기여도는 보수를 정하는 실질적인 고려 요소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정관·주주총회 결의라는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대표이사가 정관상 요구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자신의 급여를 큰 폭으로 인상해 지급받은 사안에서, 그 인상 경위와 폭, 회사 재무 상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유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가 아니라 다른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내가 곧 회사”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비슷한 법리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주주총회 결의의 한계를 벗어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다른 사건에서도 확인됩니다.
회사의 자금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주주총회결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또한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이사 보수는 설령 대주주의 사실상 승낙이 있었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절차적 근거 없는 보수 인상은 사후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회사에 기여한 만큼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정관·주주총회 결의 없이 스스로 정한 인상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인상해 받은 금액과 기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매달 조금씩 인상된 금액도 누적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절차적 근거 없이 인상해 받은 금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은 한 번에 거액을 받는 경우보다, 매달 정상 급여에 얼마씩을 더 얹어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상 시점부터 누적된 금액 전체가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되므로, 처음에는 소액이었더라도 몇 년간 이어지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상 경위, 회사 규모와 재무 상태, 동종 업계 대표이사 보수와의 형평성, 사후 반환 여부 등은 횡령죄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급여 지급 근거 자료부터 정리해야 사건의 방향이 잡힙니다.
대표이사 급여 관련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법인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인상해 받은 금액이 특경법 구간에 이른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을 문제 삼으려는 쪽이든, 반대로 인상된 급여를 받아온 대표이사 쪽이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에 이사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나 산정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급여 인상 전후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회의록이 실제로 작성·보관되어 있는지, 형식적 서류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대조합니다.
인상 전후 급여 지급 내역과 법인 통장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인상 시점·금액·기간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 자금·이사 보수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상 횡령 책임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표이사의 급여 문제는 “그래도 내가 만든 회사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인상해 받아온 쪽도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인상을 문제 삼는 동업자·소수주주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정관·주주총회 의사록·급여 지급 내역 등 절차적 근거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급여를 인상해 받아온 대표이사 입장에서도 “내가 다 키운 회사”라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대표이사의 보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과 인상된 급여를 받아온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절차적 근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사실상 저 혼자 운영하는 1인 회사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실질적으로 주주가 1인뿐이라면 정식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그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주나 동업자가 존재한다면 이 예외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이사회 결의는 거쳤는데 주주총회 결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문제인가요?
A. 상법 제388조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므로,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절차적 근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관에 별도 위임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상된 급여를 나중에 전부 반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환 자체가 형사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절차적 근거 없이 회사 자금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해 받은 시점에 이미 문제가 되고, 반환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Q. 저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인데도 같은 문제가 되나요?
A. 상법 제388조는 이사 전반에 적용되므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도 마찬가지로 정관·주주총회 결의 없는 보수 인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 자금을 얼마나 지배·처분할 수 있는 지위였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 문제는 횡령죄인가요, 배임죄인가요?
A. 인상된 급여를 실제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받아 취득했다면 재물 자체를 영득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급받지는 않고 회사에 지급의무만 발생시킨 단계에 그쳤다면 배임죄로 구성될 여지가 있어, 실제 수령 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인상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절차적 근거 없이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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