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교회 재정을 맡아온 장로나 집사가 헌금 사용 문제로 당회나 다른 교인들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재정 담당자분들 중에는 “교회 돈이니 이 정도는 써도 된다”, “목사님도 이미 알고 계셨던 지출이다”, “나중에 영수증만 맞춰 놓으면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헌금 계좌를 개인 용도나 다른 명목으로 돌려 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회에서 회계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장까지 접수되면, “구두로 승낙받았다”거나 “결국 교회를 위해 쓴 돈”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 특히 보관자의 불법영득의사를 사후 정황과 무관하게 인출·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헌금이라 해서 형사처벌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용한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교회 재정 담당자의 헌금 사용이 어떤 경우에 업무상횡령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고발을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헌금도 정산·집행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재정 담당자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정산 전 헌금은 재정 담당자 개인의 돈이 아니라 교인 전체에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연보 등으로 형성된 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 담당자나 대표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 교회 교인 전체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재정 담당자는 이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 소유자로서 임의로 처분할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교회 돈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개인 생활비, 다른 사업 자금, 심지어 가족 명의 계좌로까지 헌금 계좌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출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재정을 담당하는 기간 내내 반복되며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재정 담당자가 헌금 계좌·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타인, 즉 교인 전체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고, 그 지위에서 벗어난 인출은 형사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산·집행 절차를 거치기 전의 헌금은 재정 담당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교인 전체에게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2. 나중에 영수증을 맞추거나 채워 넣으면 된다는 생각은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갚거나 정산할 생각이 있었어도, 인출·사용 시점에 이미 범죄는 완성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재정 담당자가 회계·경리 업무로서 헌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나중에 영수증을 챙기거나 정산해서 맞추면 된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즉 “나중에 영수증을 채우거나 정산해서 맞추면 된다”는 사정은 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인출·사용 당시 정해진 절차나 승인 없이 개인 목적으로 자금을 처분했다면, 그 시점에 불법영득의사는 이미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영수증을 맞추거나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은, 인출·사용 시점에 이미 완성된 범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3. 목사님도 알고 계셨다거나 관행이었다는 항변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두 승인이나 관행은 결의를 거친 승인과 다르고, 그 자체로 처분 권한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교회 자금 사건에서 흔한 방어 논리는 “목사님도 알고 계셨다”, “예전부터 그렇게 써 온 관행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회에서 헌금 등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개별 구성원은 지분이나 개인적인 처분권을 갖지 못하며, 정해진 규약이나 절차가 없으면 의사결정기구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즉 “구두로 승낙받았다”거나 “관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식 결의나 승인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회록·제직회록·예산안 등 공식 문서에 그 지출이 승인된 근거가 남아 있는지가 실제로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조사 단계에서는 “언제, 얼마를, 어떤 항목으로 썼는지”와 “그 지출을 사전에 결의하거나 사후에 추인한 회의록이 있는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임의성 여부가 가려집니다. 결의나 승인의 흔적이 없다면, 재정 담당자 개인의 판단만으로 처리된 지출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구두 승인이나 관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해진 결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4. 사용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누적될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구간에 들어갑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오랜 기간 합산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헌금 유용은 초기에는 소액으로 시작되더라도, 재정 담당 기간이 길어질수록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조금씩 인출한 금액이라도 몇 년간 누적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초범인지, 유용 경위, 반환·합의 여부, 교회에 끼친 실제 손해의 회복 정도 등은 횡령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발장이 접수되면 고소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고, 접수 이후 절차는 고소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이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자금 사건에서는 당회나 제직회, 후임 재정 담당자, 혹은 다른 교인이 교회를 대신해 고발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고소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교회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②피고발인(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발을 당했다는 통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정관·규약이나 예산·지출 승인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당회록·제직회록에 관련 결의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헌금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인출 시점·금액·빈도와 사용 항목을 정리합니다.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교회 운영·사업 목적으로 쓰였는지, 개인 용도로 흘러갔는지 영수증·지출결의서 등으로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회·종교단체 자금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절차 대응과 함께 교회 측의 민사상 반환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방어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교회 재정을 둘러싼 자금 문제는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사이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관리를 맡았던 재정 담당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어떤 지출에 어떤 승인·결의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당회나 교인들 입장에서도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형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결의 기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종교단체를 둘러싼 자금 분쟁에서 재정을 관리한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발과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직접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도 고발당할 수 있나요?
A. 고소는 피해자 등이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자금은 교인 전체에 귀속되는 재산으로 다뤄지므로, 당회나 다른 교인이 대표해 고발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상 고소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Q.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구두로 사용을 허락했다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A. 구두 승인만으로는 정식 결의나 승인 절차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당회록·제직회록 등 공식 문서에 승인 근거가 남아 있는지가 실제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확인됩니다.
Q. 영수증을 다 챙기지 못한 지출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횡령이 되나요?
A. 영수증 미비 자체가 곧바로 횡령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출 목적과 결의 근거를 소명하지 못하면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카드 내역이나 거래 상대방 확인 등으로 사용처를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가 사실상 헌금 계좌를 오래 관리해 왔는데, 그래도 안 되나요?
A. 됩니다. 관리 기간이 길었다는 사정은 재정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보여줄 뿐, 개인적인 처분 권한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정산 전 헌금은 관리 기간과 무관하게 교인 전체에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Q. 얼마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합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반복된 인출은 포괄일죄로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 형사 고발과 별도로 교회가 민사상 반환청구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거래내역·진술 등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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