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 자금 관리 시스템이 정교해지고 회계감사·국세청 신용카드 매입자료 대사가 강화되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임직원, 대표이사분들 중 상당수는 “법인카드는 회사에서 나에게 준 것이니 이 정도는 써도 된다”,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하면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개인 물품 구매나 여행 경비를 결제해 온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가 카드 사용 내역을 문제 삼으면, “업무상 필요했다”,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해명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내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대금을 변상했거나 회사 오너의 양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 않으며, 유용한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경우 얼마부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횡령·배임 문제가 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금액이 적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문제에서는 액수보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법인카드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도록 지출 권한을 위임한 수단입니다. 카드로 결제된 대금은 궁극적으로 회사가 카드사에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그 결제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지출이라면 그 자체로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유형은 다양합니다. 개인 물품 구매, 가족여행 숙박비·항공권, 유흥주점 결제, 개인 채무 변제 목적의 현금서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되지만, 별도의 승인이나 정산 절차 없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커집니다.
형법상 횡령·배임죄의 성립요건에는 최소 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게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면, 액수가 크지 않아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에서 문제된 사안은 매월 300만원 한도의 판공비 카드를 172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해 합계 2,300만원 상당을 지출한 사건으로, 매달 결제된 개별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반복성과 업무 무관성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은 카드사 매입전표에 결제 일시·가맹점·금액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보다 오히려 입증이 수월한 유형에 속합니다. “얼마 안 되니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달리,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그 합계가 고스란히 증거로 남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은 액수와 무관하게,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회사에 갚거나 오너의 양해를 받았어도 이미 성립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상 의사나 실질적 대주주의 양해는 임무위배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이 문제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해명이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 “대표(또는 실질적 오너)가 알고 있었고 양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임죄·횡령죄에서 요구되는 고의는 결제하는 그 순간의 임무위배 인식이며, 사후의 변제 의사나 상대방의 사후 양해로 이미 발생한 고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임원의 임무위배 인식과 손해 발생 인식이 인정되어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고,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이나 보전해 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즉 “회사 오너가 눈감아줬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제해주지 못합니다. 오너의 양해는 주주 개인의 의사일 뿐, 법인 자체의 손해 발생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제 대금을 실제로 반환했거나 회사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변상 의사나 오너의 양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결제 시점에 성립한 임무위배의 고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3. 대표이사나 사실상 1인 주주 오너라도 회사 재산을 사유물처럼 쓸 수 없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므로, 대표의 개인적 사용도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됩니다.
“내가 세운 회사고, 지분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은 실무에서 대표이사나 소규모 회사 오너에게 특히 흔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그 구성원인 주주와는 법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원칙을 확인해 왔습니다.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판결).
1인 회사라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표이사가 곧 실질적인 유일한 주주라 해도, 회사 명의 자금을 사적으로 쓴 순간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는 이미 완성되고, 그로 인한 손해가 결국 주주 자신에게 돌아가는 구조라 해도 그 완성된 범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은 죄명 표기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 결제대금은 특정 물건이 아니라 회사가 카드사에 부담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 참고). 다만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같은 조문·같은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죄명이 무엇으로 정리되든 처벌 수위의 실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대표니까”, “내 회사니까”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은 대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법인의 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대표이사나 1인 오너의 개인적 사용도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유용한 금액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5억원, 50억원을 넘기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형법 제355조는 횡령·배임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중 어느 쪽으로 구성되든 적용 조문은 같습니다.
문제는 이득액, 즉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가 커질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특성상 한 번에 큰 금액이 결제되기보다, 매달 소액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개별 결제는 포괄일죄로 묶여 사용 기간 전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이득액이 산정되므로, 한 번 결제액이 크지 않았더라도 수년간 누적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회사와의 합의·반환 여부, 유용 경위 등은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구체적 형량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회사의 문제 제기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회사의 감사·고발 단계에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보통 ①회사 내부 감사나 회계 정산 과정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문제로 드러나는 단계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회사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고발 접수 및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해당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았거나 고소·고발을 예고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카드 사용 규정(품의·결재 절차)이 있는지, 있다면 실제 결제가 그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카드사로부터 전체 매입내역을 발급받아 결제 일시·가맹점·금액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출장 지시, 회의 내역, 접대 상대방 등)가 남아 있는지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카드·회사자금 관련 형사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업무 관련성 입증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법인카드 문제는 “그래도 회사 일로 어느 정도는 써도 되는 줄 알았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어떤 자료가 업무 무관성과 반복성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카드 매입내역, 사내 결재 규정, 사용 경위에 대한 소명 기록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내부 징계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법인카드 사용을 의심받는 임직원이나 대표이사 입장에서도 “업무상 필요했다”, “오너가 알고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회사의 승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회사 자금·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과 사용 경위를 소명해야 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을 딱 한 번 산 것도 처벌되나요?
A.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배임죄에는 최소 금액 요건이 없어,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가 적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제 기소·처벌 여부는 회사의 대응과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회사 대표가 “써도 된다”고 허락했다면 문제 없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가 있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대표 개인의 양해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임무위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Q. 이미 사용한 금액을 전부 갚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반환·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결제 시점에 이미 성립한 임무위배의 고의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얼마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매달 반복된 소액 결제도 포괄일죄로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 횡령죄인가요, 배임죄인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대금은 특정 보관물이 아니라 회사의 채무이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형법 제356조가 두 죄를 같은 조문·같은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처벌 수위에는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Q. 회사가 형사 고소 없이 내부 징계로만 끝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나요?
A. 회사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반대로 내부 징계와 별개로 회사가 나중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징계로 종결됐다는 사정이 형사처벌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Q.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소명 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자료로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지 정리해두어야, 이후 고소·조사로 이어지더라도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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