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사인 자로, 동료 교사들과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에 연루되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바, 본 사건에 연루됨으로써 자신의 직장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을 매우 우려하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전과기록이 생길 경우 교사 직위에 문제가 생길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본 법무법인은 동료 교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을 수임함과 동시에 담당 변호인이 직접 폭행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저희 법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들과의 형사 조정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동시에 적극적인 합의시도 끝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로인해 교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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