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로 처리한 개인 지출이 문제되면 횡령인가요 배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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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접대비로 처리한 개인 지출이 문제되면 횡령인가요 배임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나 단체의 접대비, 판공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다는 사실이 세무조사나 내부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접대비로 처리했으니 문제없다”, “법인카드 한도 안에서 썼고 결재도 받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지출해 온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동업자·감사팀이 문제를 제기하면, 영수증이 남아 있어도 실제 사용 내역과 접대 상대방이 불분명해 방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접대비나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처리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그 자금을 어떤 지위와 권한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를 엄밀히 구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접대비 유용이라도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접대비로 처리한 개인 지출이 어떤 경우에 횡령이 되고 어떤 경우에 배임이 되는지, 그 구별 기준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한 개인 지출도 형사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회계상 접대비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나 단체에서 접대비,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두는 것은 거래처 접대나 대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예산이 유흥주점 개인 이용, 가족 모임, 명절 개인 선물, 사적인 여행 경비 등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지출이 문제되는 이유는 접대비라는 회계상 표시가 실제 지출의 성격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출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넘어섰는지가 실질적으로 문제되고, 이 지점에서 회계 처리 명목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특히 사용 후 영수증이나 거래처 확인서 같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지 않았거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지출 권한과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접대비라는 회계상 명목이 개인적 지출에 대한 방패가 되어 주지는 못합니다.


2.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인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인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같은 접대비 유용이라도 자금의 성격과 권한 범위에 따라 횡령과 배임으로 갈립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횡령죄로, 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로 규정합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두 죄의 핵심 차이는 자금을 어떤 지위에서 쥐고 있었는가입니다. 특정된 재물을 보관하는 위탁관계라면 횡령이, 재물의 특정성 없이 포괄적인 사무처리 권한을 행사하는 관계라면 배임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그 용도와 다르게 임의로 소비한 경우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유지해 왔습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접대비 문제에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언뜻 모두 횡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자금을 현금으로 특정해 보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카드 결제나 한도 내 지출처럼 재량이 실린 사무처리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결국 문제는 그 자금을 어떤 지위에서, 어떤 권한으로 쥐고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3. 법인카드처럼 사용 권한이 부여된 자금은 배임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량이 실린 지출 권한을 개인적으로 남용하면 보관자 지위보다 사무처리자 지위가 부각됩니다.

대법원은 대학교수가 학교로부터 교부받은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이를 횡령이 아니라 배임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

법인카드나 결재 한도처럼 특정한 물건이 아니라 지출 권한 자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개인적 목적으로 남용하더라도 특정 재물을 보관하다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기보다 회사의 사무를 그르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접대비 명목의 법인카드를 개인 식사나 선물 구입에 사용한 경우도 같은 구조로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행위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나 한도처럼 재량이 실린 지출 권한의 남용은 배임으로 구성될 여지가 큽니다.


4.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해 보관하다 썼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된 현금을 보관하다 사적으로 소비했다면 다시 횡령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접대비 정산을 이유로 미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두거나, 별도 봉투·계좌로 접대비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특정된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므로, 사무처리 권한의 남용이 아니라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 명목의 소액 인출이 매달 반복되면 개별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결제냐 현금 보관이냐라는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실제로는 횡령과 배임을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카드 결제인지 현금 보관인지에 따라 같은 접대비 유용도 죄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접대비 사용 내역부터 정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접대비 유용 의심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이르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접대비 유용을 의심하게 됐거나 반대로 소명을 요구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접대비·판공비 지출 규정과 결재 한도, 사용 권한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현금 인출내역을 대조해, 자금이 카드 결제로 나갔는지 현금으로 인출·보관됐는지를 구분합니다.

  3. 실제 지출이 거래처 접대 등 업무 목적이었는지, 영수증·거래처 확인서 등 증빙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접대비 관련 재산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횡령과 배임 중 어느 쪽으로 다투어야 유리한지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판단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접대비 문제는 “회사 돈이지만 내가 관리하던 예산”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유용을 의심하는 회사나 동업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그 지출이 카드 결제였는지 현금 보관이었는지, 어떤 권한으로 이루어진 지출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접대비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결재를 받았으니 괜찮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합리적 범위 안이었는지에 따라 횡령인지 배임인지, 나아가 처벌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는 접대비·판공비를 둘러싼 재산범죄 사건에서 자금을 관리한 쪽과 사용처를 문제 삼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법리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고 영수증도 챙겨뒀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있어도 실제 접대 상대방이나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개인적 지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계상 명목보다 실제 사용처와 목적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횡령과 배임 중 어느 쪽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A. 기본 형량은 같은 조문(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돼 있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득액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와 입증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지므로 방어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썼는데도 횡령이 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카드 결제처럼 사용 권한을 위임받아 이루어진 지출은 통상 배임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별도로 현금을 인출해 보관하다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급자가 접대비 사용을 눈감아 줬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개별 상급자의 묵인만으로 회사 전체의 승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부 규정상 정식 결재나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 얼마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반복된 유용액을 합산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포괄일죄로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 형사 처벌과 별도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지출 권한의 범위와 사용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횡령·배임 여부는 물론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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