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한데
저작권 침해·성과도용 아니다?
응용미술저작물·부정경쟁행위 청구 기각
[사건 핵심 요약[
원고들은 피고가 신발의 아웃솔과 어퍼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파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했음.
법원은 아웃솔과 직조 패턴이 신발의 기능적 요소와 분리되기 어렵고 독자적인 미술적 표현이나 창작적 개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음.
디자인 개발에 투입된 시간·인력·비용과 독자적인 고객흡인력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성과도용 역시 인정하지 않았음.
결국 판매금지·폐기 및 원고별 2,341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됐음.
다른 회사가 유사한 신발을 출시했다면 항상 저작권 침해나 성과도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제품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디자인이 기능과 분리된 미술저작물인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독자적인 성과인지가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 판결 사건에서 신발 아웃솔과 어퍼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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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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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 A는 미국 스포츠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보유·관리하는 회사.
원고 B는 해당 브랜드의 국내 자회사로서 2021년경부터 문제 된 신발들을 국내에 유통·판매.
피고는 별도의 해외 브랜드에 관한 국내 라이선스를 취득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신발 제품을 판매.
나. 문제 된 신발 디자인
원고 신발 1의 저면에 형성된 아웃솔 디자인
원고 신발 2의 측면 및 앞코 테두리에 형성된 어퍼 직조 디자인
피고는 이와 유사하다고 주장된 아웃솔과 어퍼 디자인을 적용한 신발을 국내에서 판매.
2. 원고 주장
가. 저작권 침해 주장
원고 A는 아웃솔과 어퍼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주장했음.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모방해 신발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복제권, 배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나. 파목 부정경쟁행위 주장
원고들은 해당 디자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주장.
피고가 이를 모방한 신발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
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신발의 생산·판매 금지와 폐기 및 원고별 23,416,28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3. 저작권 침해 여부
가. 응용미술저작물의 판단 기준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의 외관이 독특하거나 보기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함.
산업적 목적으로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표현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가져야 함.
즉 다음 요건이 문제 됐음.
산업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
독자적인 미술적 표현과 창작성
나. 신발 아웃솔 디자인
법원은 다음 사정 고려해 원고 신발 1의 아웃솔 디자인을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음.
-아웃솔은 접지력 확보, 미끄럼 방지, 충격 흡수 및 하중 분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었음.
-원형 돌기와 홈의 배열도 발의 구조와 보행 시 하중 이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적 구조에 가까웠음.
-통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감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음
-원형 돌기의 반복은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단순한 배열이었음
-창작자의 사상이나 감정 또는 창작적 개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웠음
-개발 과정에서도 기능·제조 효율·비용절감을 위한 설계가 주로 논의됐음
-실제 광고 역시 아웃솔의 쿠션감과 탄력성을 강조했음
따라서 신발의 기능적 요소와 쉽게 분리되는 독자적인 미술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다. 신발 어퍼 디자인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원고 신발 2의 어퍼 직조 디자인도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패턴은 신발 갑피의 통기성, 신축성, 착용감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직 구조와 밀접하게 결합돼 있었음.
-타원형 조직과 곡선형 조직의 결합 역시 니트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조직의 조합에 가까웠음.
-물품에서 분리해 보더라도
독립된 미술저작물로 감상될 정도의 심미적 완결성과 창작적 개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음.
라. 소결
두 디자인 모두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피고 신발이 원고 신발과 유사한지 또는 해당 디자인을 모방했는지를
추가로 판단할 필요 없이 저작권 침해 주장기각.
4. 파목 부정경쟁행위 여부
가. 성과도용의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기존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물도 일정한 요건 아래 보호함.
다만 모든 아이디어나 제품 디자인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지 판단.
-개발에 투입된 시간·인력·비용
-해당 결과물이 가진 명성과 경제적 가치
-독자적인 고객흡인력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해당 결과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지
나. 국내 유통회사인 원고 B의 청구
법원은,
원고 B는 해당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거나 제작한 회사가 아니고
완성된 신발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한 사정만으로는
디자인 자체가 원고 B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B의 파목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다. 지식재산권 관리회사인 원고 A의 청구
원고 A 역시 디자인 개발에 투입된 시간, 인력 규모 및 비용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음.
소속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스포츠 브랜드 업체와 구별될 정도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음.
법원은 다음 사정도 함께 고려해 결국 해당 디자인은 파목에 의해 보호되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제품 출시 후 지출된 광고비는 디자인 자체를 형성한 투자로 보기 어려웠음
-광고도 문제 된 디자인만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음
-해당 디자인만으로 곧바로 원고 브랜드가 연상된다고 보기 어려웠음
-디자인 자체의 독립적인 명성·경제적 가치·고객흡인력이 증명되지 않았음
-아웃솔은 원형 돌기의 단순한 배열에 가까웠음
-유사한 직조 패턴을 사용한 신발이 다수 존재했음
-수요자들이 두 브랜드를 구별하고 있어 상품 출처의 혼동가능성도 낮았음.
5. 결론
법원은 신발 아웃솔과 어퍼 디자인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기각.
-아웃솔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성 불인정
-어퍼 직조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성 불인정
-원고 B의 상당한 투자·노력 불인정
원고 A의 구체적인 개발 투자·노력 입증 부족
디자인 자체의 독립적인 고객흡인력과 경제적 가치 불인정
▶저작권 침해 및 파목 부정경쟁행위 모두 불인정
판매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 시사점 ▣
제품의 일부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응용미술 저작권 침해나 파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응용미술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디자인이 제품의 기능적 구조와 분리되는 독자적인 미술적 표현임을 증명해야합니다.
디자인이 접지력, 통기성, 내구성 또는 제조 효율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
응용미술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때도 단순히 회사의 유명도나 전체 제품의 광고비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제 된 디자인 자체를 개발하는 데 투입된 시간, 인력, 비용과 개발 과정이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다음 자료를 체계적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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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D회사는 미국 소재 회사로서 'E'라는 명칭의 브랜드(이하 'E 브랜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신발, 의류, 가방 등의 상품을 디자인 및 개발하여 유통·판매하고 있고, 그 자회사인 원고 A회사(A, 이하 '원고 A'라고 한다)를 통하여 E 브랜드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관리하고 있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D회사의 대한민국 소재 자회사로서 국내에서 E 브랜드 제품들을 유통·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신발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국 소재 F회사로부터 'G'라는 명칭의 브랜드(이하 'G 브랜드'라고 한다)에 관한 국내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며 G 브랜드 제품들을 유통·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 제품의 판매
원고 A는 아래와 같이 'H', 'I'라는 명칭의 '원고 신발1'. '원고 신발2'(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원고 신발'이라 한다)에 관한 디자인을 보유·관리하고 있고, 원고 B는 2021년경부터 이 사건 각 원고 신발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 제품의 판매
피고는 'J', 'K'라는 명칭의 신발(이하 순서대로 '피고 신발1', '피고 신발2'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피고 신발'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다.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 신발1의 저면 부분 아웃솔 디자인, 원고 신발2의 어퍼 부분 측면 및 앞코 테두리 디자인(이하 순서대로 '원고 신발1 아웃솔 디자인', '원고 신발2 어퍼 디자인'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디자인'이라 한다)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 A는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저작권자이다. 따라서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각 디자인을 모방하여 이 사건 각 피고 신발을 생산·판매한 것은 이 사건 각 디자인에 관한 원고 A의 저작권(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디자인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을 모방하여 이 사건 각 피고 신발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A는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침해의 정지 및 폐기, 손해배상금 23,416,28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B는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침해의 정지 및 폐기, 손해배상금 23,416,28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1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미술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시각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이고(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참조),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 · 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제품1 아웃솔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제품1 아웃솔 디자인은 신발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없고,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 제품1의 아웃솔은 신발의 바닥 부분으로서 보행 시 지면과 접촉하여 접지력 확보, 미끄럼 방지, 충격 흡수 및 하중 분산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인 점,
② 이는 통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되어 감상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미적 인식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기능 수행을 우선으로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
③ 그 형상은 중앙부에 크기가 서로 다른 다수의 원형 돌기들이 군집 형태로 반복 배치되어 있고, 가장자리에는 원형과 구별되는 형태의 홈 및 돌출 구조가 곡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바, 이는 발의 구조 및 보행 시의 하중 이동에 대응하여 그 편의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적 구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은 원형 돌기 및 돌출 구조의 반복적 배열은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단순한 반복이라는 일반적 표현형식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어떠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표현에 창작적 개성이 드러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한편, 원고 제품1 아웃솔 디자인의 개발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더라도 해당 디자인은 기존 모델(L)에 기반하여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바, 미적 표현의 형성이나 창작적 개성의 발현이 있었다기보다는 기능적 조정 또는 설계상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해당 구조에 관하여 비용절감을 위한 연결 방식이 논의되기도 하는 등 이는 미적 표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제조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⑥ 실제로 원고 B는 원고 제품1에 관한 광고에서 그 아웃솔의 쿠션감과 탄력성을 주로 홍보하고 있는 점
(2) 원고 제품2 어퍼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 제품2 어퍼 디자인이 타원형 중심부와 이를 연결하는 곡선 및 선형 구조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로서 그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제품2 어퍼 디자인 역시 신발의 기능적 요소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미술적 표현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해당 디자인의 직조 패턴은 신발의 갑피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통기성, 신축성, 착용감 및 내구성 확보 등 기능적 요구에 따라 편직 방식으로 형성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물품의 기능과 밀접하게 결합해 있는 점,
② 또한 그 패턴을 보면 일정한 기하학적 요소가 반복·배열되고 있는바, 이는 기본적인 조직의 반복이라는 일반적 표현형식에 해당하여 창작적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타원형 내지 원형에 가까운 조직과 이를 연결하는 곡선형 조직 역시 니트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조직의 조합에 불과하여, 다른 제품의 직조 패턴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자적인 표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점,
③ 신발의 어퍼에 형성되는 직조 디자인은 편직 공정의 편의나 구조적 필요에 따라 부위별로 조직의 밀도와 형태를 달리하는 측면이 큰바, 그 형상에 어떠한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이를 물품으로부터 분리하여 보더라도 독립된 미술저작물로서 감상 또는 이용될 정도의 심미적 완결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다. 소결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각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과물이 당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 B는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직접 개발·제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원고 각 신발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여 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디자인이 원고 B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이 사건 각 디자인이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디자인의 개발·제작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 인력 규모, 비용 등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존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각 디자인이 원고 A 소속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개발·제작된 사실만으로는, 그 과정에서 들인 투자나 노력이 다른 스포츠 브랜드 업체들에 비하여 특별히 구별될 정도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원고 신발의 광고 및 홍보에 소요된 비용은 이 사건 각 디자인이 완성된 이후에 지출된 비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디자인 자체를 형성·창출하기 위한 투자나 노력으로 보기 어렵고, 그 광고 내용 역시 이 사건 각 원고 신발 전반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디자인을 독자적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E 브랜드가 스포츠 브랜드 시장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디자인만으로는 곧바로 E 브랜드를 연상시키거나 그 로고 또는 표장과 직접적으로 결부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각 디자인이 독립하여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또는 고객흡인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원고 제품1 아웃솔 디자인은 원형 돌기 등의 단순한 배열에 불과하고, 원고 제품2 어퍼 디자인 역시 다양한 직조 패턴을 사용한 신발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다른 제품들과 구별되게 하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요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수요자들로서도 E 브랜드와 G 브랜드를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 제품 사이에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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