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을 두고 분쟁이 생기면 이중고가 시작됩니다. 명의를 맡아 준 사람은 "이제 내 것"이라며 버티는데, 소송을 걸자니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 내가 처벌받을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길, 처벌 자체가 배제되는 예외, 그리고 재산을 되찾는 민사 전략까지 대응 수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 명의신탁이 드러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벌·과징금·이행강제금, 3중 제재를 받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금지하고(제3조 제1항), 명의를 맡긴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제5조), 과징금을 받고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1년 뒤 부동산평가액의 10%, 다시 1년 뒤 20%의 이행강제금이 추가됩니다(제6조). 10억 원짜리 부동산이라면 과징금만 최대 3억 원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Q. 과징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 포탈·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5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 구간에 따라 5~15%,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5~15%를 합산해 산정하는데(시행령 별표), 시행령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소명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의 금융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자료로 부득이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경 여부에 따라 납부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갈립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Q. 배우자 명의로 해 둔 것도 처벌되나요?
탈법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 명의 등기, 종중·종교단체 관련 등기에 대해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약정 무효 조항부터 과징금·이행강제금·벌칙까지 아예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등기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었음을 입증하면서 동시에 탈세 목적이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 문제가,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되살아나므로, 자금 흐름과 등기 경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Q. 명의를 맡은 사람이 부동산을 몰래 팔았습니다. 횡령죄로 고소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판례 변경으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6992)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횡령죄를 부정한 데 이어,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8761)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도 종전 판례를 변경해 횡령죄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명의신탁 관계를 형법이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모르고 고소부터 하면 '혐의 없음' 처분으로 상대에게 면죄부만 주고, 내 명의신탁 사실만 수사기관에 드러납니다. 방향은 민사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면 등기가 무효여서 소유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으므로 말소·이전등기 청구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고,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됐다면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해 대금 상당액을 회수합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이라면 부동산 자체는 찾지 못하고 매수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유형에 따라 청구 상대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안 진단이 먼저입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꼭 기억하세요
명의신탁 사건은 형사처벌 방어, 과징금 다툼(행정), 소유권 회복(민사)이 한 사건 안에 겹쳐 있어 하나만 보고 움직이면 다른 쪽에서 손해를 봅니다. 과징금은 '목적 없음' 소명으로 50% 감경을 노리고, 배우자·종중·종교단체 명의라면 특례 해당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재산 회수는 횡령죄 고소가 아니라 등기 회복 청구나 부당이득반환 같은 민사소송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당시의 자금 출처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등기 경위를 갖춰 초기에 세 갈래를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명의를 맡아 준 사람이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거나 몰래 처분해 재산 회수 방법을 찾는 분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거나 이미 부과 통지를 받은 분
배우자·종중·종교단체 명의 등기가 문제 되어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은 분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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