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원·선고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1심)
사건번호·사건명 : 2025가단106047 (손해배상)
결과 : 원고(디자인권자) 일부 승소 — 피고들(음료회사·이벤트 대행사) 공동하여 3,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 1,950만 원이 '고의 침해' 인정으로 2배 증액
1인 브랜드 디자이너의 등록디자인(솜을 채운 머그컵 모양 수납용기)에 대해 납품 견적까지 받았던 대행사가 다른 제작업체에 유사 제품 3,000개를 만들게 해 팝업스토어 굿즈로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이 견적·단가 협의 이력을 근거로 고의 침해를 인정하고 배상액을 손해액의 2배로 증액한 사례입니다.
Q. 기업이 견적만 받아 가더니 비슷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을 등록해 두고 1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디자이너입니다. 한 대행사가 제 제품을 팝업스토어 굿즈로 쓰고 싶다며 견적을 문의해 와 납품 단가까지 제안했는데, 그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 달 뒤 그 팝업스토어에 제 디자인과 꼭 닮은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견적·협의 이력이 있다면 '고의 침해'로 증액배상까지 가능합니다
제품을 실물로 검토하고 단가까지 협의한 이력이 있다면 "그 디자인을 몰랐다"는 항변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의 몇 배까지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2배가 인정됐습니다.
사실관계 — 단가 32,500원 협의 후, 다른 업체가 3,000개를 만들다
디자이너 A씨는 2021년 솜을 채운 직물로 만들어 쿠션처럼 부풀어오른 머그컵 모양 수납용기 디자인을 등록했습니다. 2022년 12월, 음료회사 B의 팝업스토어 운영을 도급받은 이벤트 대행사 C가 "A씨 제품을 응용한 팝업 전용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싶다"며 연락해 왔고, A씨는 개당 32,500원에 납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식 의뢰는 오지 않았고, 2023년 5월 B사의 팝업스토어에는 A씨의 등록디자인과 꼭 닮은 '음료 홀더'가 등장했습니다. C사가 A씨 제품을 검토한 뒤 다른 제작업체에 도급을 주어 3,000개를 제작했고, B사는 디자인 수정까지 지시해 최종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2주간의 팝업 기간 동안 531개가 판매됐고, A씨는 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적 포인트 — 전체 관찰로 '유사' 인정, 협의 이력으로 '고의' 인정
피고들은 내부 천의 색상·질감이 다르고 구름 모양 자수가 있다며 다른 디자인이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부분별 비교가 아니라 전체 대 전체로 대비해 보는 사람에게 환기되는 미적 느낌이 유사한지로, 특히 수요자의 시선을 끄는 부분(요부)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디자인이 솜을 채워 부푼 머그컵 형태 등 구조적 특징 7가지를 공유하는 이상, 내부 천이나 작은 자수는 심미감에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등록디자인이 2016년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해 애초에 무효"라는 반격도, 구조적 차이가 커 서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승부처는 고의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작업체 선정 경위, 시안이 최종 디자인으로 바뀌는 과정에 피고들이 관여한 정도, 그리고 원고와 납품 단가까지 협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 제품 제작이 이뤄진 시간적 흐름을 종합해 고의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배상액 계산은 두 단계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단위당 이익 22,000원×3,000개)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됐지만, 손해액 증명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어, 원고 스스로 제안했던 단가 32,500원×3,000개×20% = 1,95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의 정도, 침해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2배인 3,9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적용 법조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 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제8항(고의 침해 시 3배 한도 증액배상과 고려요소)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전체 관찰·요부 중심의 유사 판단)
꼭 기억하세요 — 손해액을 증명 못 해도 배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흔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테일을 바꾸면 다른 디자인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사 판단은 전체적인 미감 중심이어서, 시선을 끌지 않는 부분의 변형만으로는 침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 손해를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받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건 원고는 판매 수량·이익률 자료가 부족했지만, 본인이 제안했던 납품 단가가 법원 재량 산정의 기초가 되어 상당한 배상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기업·대행사 입장에서는, 권리자와 견적·단가를 협의한 이력이 남은 상태에서 유사품을 제작하면 고의 침해로 평가되어 증액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라이선스 계약이나 디자인 회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조 - 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고의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분은 빠르게 상담하세요
디자인을 등록해 둔 창작자·소상공인으로서, 기업·대행사가 견적을 문의한 뒤 연락이 끊겼는데 얼마 후 비슷한 제품이 출시된 분 — 메일·메시지·견적서 등 협의 이력이 고의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도용을 당했지만 판매 수량·이익률 등 손해액을 증명할 자료가 막막한 권리자 — 단가 제안·거래 이력이 있다면 법원의 재량 산정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팝업스토어·프로모션 굿즈를 기획하며 외부 디자이너 제품을 '참고'해 제작하려는 기업·대행사 — 검토 이력이 남은 유사품 제작은 증액배상 위험이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가단106047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디자인 유사 여부·고의 인정·배상액 산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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