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원·선고일 : 제주지방법원 2026. 7. 20. 선고
사건번호·죄명 : 2025고정378 (문화재보호법위반)
결과 :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되어 공개가 제한된 산을 허가 없이 새벽에 오른 등산객에 대해, 문화재를 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1심 법원이 허가 없는 출입 행위 자체만으로 문화재보호법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Q. 아무것도 훼손하지 않았는데, 등산만으로 처벌되나요?
등산이 취미인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새벽에 경치로 유명한 산을 정상까지 다녀왔는데, 알고 보니 그 산이 문화재 공개 제한 지역이었습니다. 낙서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린 것도 아니고 조용히 걷기만 했는데, 등산 앱에 올린 기록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A. 훼손이 없어도 '허가 없이 들어간 것'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 공개 제한 지역 출입 규정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허가 없이 들어간 행위 자체를 금지·처벌하는 구조입니다. 1심 법원은 훼손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도 무단 출입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실관계 — 새벽 등산 기록,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 증거가 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7호로, 2012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려면 사유를 밝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산객 A는 2023년 6월 어느 날 새벽 5시 36분경, 허가 없이 산방산 정상까지 등산했습니다. 목격자와 마주치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A가 등산 기록 공유 앱에 올린 게시물이 수사의 단서이자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GPS 기반 등산 앱은 출발 시각과 경로, 정상 도달 여부까지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게시물과 지도 로드뷰 출력물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적 포인트 —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허가 없이 들어갔는가'입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훼손'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화재 보호는 훼손이 일어난 뒤에 대응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법은 위험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조용히 다녀왔을 뿐이다"라는 해명이 처벌을 막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 규정은 출입을 영구히 막는 것이 아니라 허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학술조사·촬영 등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 허가를 받으면 같은 장소를 적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절차가 죄를 가르는 구조입니다.
*적용 법조 - 구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제48조 제5항(공개 제한 지역 무단 출입 처벌) / 형법 제70조 제1항·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꼭 기억하세요 — '출입금지'라고 다 같은 출입금지가 아닙니다
흔한 오해는 "출입금지 구역은 걸려도 과태료 정도"라는 생각입니다. 자연공원 통제 구역 위반은 과태료·범칙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 지역은 문화재 관계 법률이 직접 형벌 규정을 두고 있어 정식 형사절차로 이어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안내판의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또 하나, 등산·러닝 앱 기록이나 SNS 사진의 위치정보는 스스로 남긴 자백에 가까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람이 없으면 넘어간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행위 이후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법 체계로 개편됐지만, 허가 없는 출입을 처벌하는 골격은 현행법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거 법조 - 구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공개 제한 지역 출입 시 사유를 명시한 허가 필요) /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대응 조항 존속
이런 분은 빠르게 상담하세요
등산·촬영·드론 비행으로 문화재 공개 제한 지역이나 보호구역에 들어갔다가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거나, SNS·등산 앱 게시물로 조사 대상이 된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이나 인근에서 토지·건물을 소유하거나 개발·건축·리모델링을 계획 중이어서 사전 허가가 필요한 행위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시설 관리 주체로서 통제구역 무단출입에 대한 고발·행정 대응의 범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본 답변은 제주지방법원 2026. 7. 20. 선고 2025고정378 문화재보호법위반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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