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소시효가 몇 년이고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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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공소시효가 몇 년이고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오래전 동업 자금이나 회사 자금 문제로 뒤늦게 횡령 혐의가 불거지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지 이미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장 먼저 공소시효부터 궁금해하십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신 분들 중에는 “이미 몇 년이나 지났으니 이제는 처벌받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다 뒤늦게 곤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유용한 사건이라면 마지막 인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 계산되고, 유용한 금액이 커지면 적용되는 법 자체가 바뀌면서 시효 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반복된 횡령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시효 기간 자체도 함께 늘어납니다.

아래에서는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가 각각 몇 년인지, 이득액에 따라 시효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시효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횡령죄는 공소시효 7년,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형법 조문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처음부터 다르게 정해집니다.

형법 제355조가 정한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데, 장기 5년의 징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반면 동업 자금이나 회사 경리 업무를 맡아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유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장기 10년의 징역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실무에서는 자금 관리·경리 등 업무로서 자금을 보관하던 사람이 유용한 사건이 대부분이라, 단순횡령보다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더 길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횡령이라도 업무상 지위에서 자금을 보관했는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2.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유용한 금액이 커질수록 적용 법조가 바뀌면서 공소시효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한 30년)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유기징역의 장기가 10년을 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고,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이득액 산정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반복된 횡령이라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모두 합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만 별개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사건들의 이득액까지 합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즉 매달 소액을 반복해서 유용했더라도, 하나의 범의 아래 이어진 것이라면 누적 금액이 5억원, 50억원을 넘는 순간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가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50억원을 넘는 순간 공소시효는 10년, 15년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3.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되고, 반복된 유용은 마지막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산점은 행위가 끝난 시점이지, 피해가 드러난 시점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뒤늦게 사실을 알았거나 고소를 결심한 시점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끝난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내가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의 인출로 끝난 사건이라면 그 인출 시점이 곧 기산점이지만, 동업 자금이나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유용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인출을 반복했다면, 개별 인출을 하나로 묶어 포괄일죄로 평가하고, 이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마지막 인출, 즉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됩니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따라서 “첫 유용 시점으로부터 7년, 10년이 지났으니 안전하다”는 계산은 반복된 횡령 사건에서는 대부분 틀린 계산입니다. 마지막 인출일이 언제였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실제 남은 시효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된 유용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공소시효는 첫 행위가 아니라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4. 공소가 제기되거나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시효가 다 됐다고 안심하기 전에 정지·연장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조건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면 그 사건의 공소시효는 진행을 멈추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이미 한 번 고소·기소가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면 그 기간만큼은 시효 계산에서 빠집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이 해외로 출국해 장기간 체류했다면, 국내에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보다 실제 남은 시효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별도 규정(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도 있어, 시효 문제는 단순히 “몇 년이 지났는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소 제기나 국외 도피 이력이 있다면, 겉으로 계산한 시효보다 실제 남은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5. 횡령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면 고소장 접수 시점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일수록 자료 정리와 고소장 접수를 서둘러야 시효 완성으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걱정되어 상담을 고민하고 있다면, 막연히 “몇 년이 지났다”고 계산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1. 마지막 유용 행위, 즉 최종 인출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부터 통장 거래내역으로 특정합니다.

  2.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단순횡령·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중 어느 법조가 적용되는지, 남은 시효가 몇 년인지 계산합니다.

  3. 과거 고소·기소 이력이나 상대방의 해외 체류 이력 등 시효 정지 사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계산에 밝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한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반환청구까지 함께 준비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소시효 문제는 “어차피 오래전 일인데 상관없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뜯긴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효가 임박했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최종 유용 시점과 정지 사유부터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지막 인출일을 특정할 자료가 남아 있다면 예상보다 시효가 더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래전 일로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된 쪽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반복된 행위였는지, 이득액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시효 기간과 기산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횡령·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자금을 회수하려는 쪽과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공소시효 계산 하나로 사건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아 왔습니다.

공소시효는 며칠 차이로도 결론이 갈리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기산점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죄 공소시효는 정확히 몇 년인가요?

A.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는 7년,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는 10년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공소시효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제가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나요?

A.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피해자가 뒤늦게 사실을 알았거나 고소한 시점은 기산점과 무관합니다.

Q.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돈을 빼돌린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반복된 유용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마지막 유용 행위, 즉 최종 인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첫 인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그 기간만큼 실제 시효 완성 시점은 뒤로 미뤄집니다.

Q.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시효 완성 여부는 최종 행위 시점, 정지 사유, 적용 법조(단순횡령·업무상횡령·특경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몇 년이 지났다는 계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같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기간이고, 민사상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최종 유용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부터 확보하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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