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액수별 형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횡령 액수별 형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법률가이드
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액수별 형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 경리, 대표 등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용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액수 구간별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첫걸음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몇 백만 원 정도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회사에 다 갚았으니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용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미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 산정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며, 액수 구간이 올라갈수록 법정형은 물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범위도 계단식으로 무거워집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처벌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가중 기준, 그리고 실제 선고형을 좌우하는 양형기준까지, 액수별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는 보관자 지위를 배반했을 때 성립합니다

액수를 따지기 전에,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부터 인정돼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가 업무상 임무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회사 경리, 조합 회계담당자, 단체의 총무, 위탁판매를 맡은 대리점주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 지위에서 벗어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금전 대여는 애초에 횡령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다음 요건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대법원은 그 의미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

즉 보관자가 실제로 소유자, 즉 회사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처분했다면 절차를 어겼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하므로, 자금이 실제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쓰였는지를 자료로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액수를 따지기 전에,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먼저 인정돼야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 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정형 상한이 두 배로 뛰어오릅니다.

형법 제355조는 단순횡령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가 업무상 임무로서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두 조문 모두 이득액 자체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즉 유용한 금액이 몇 백만 원이든 몇 억원이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한 형법상 법정형의 틀은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액수, 반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양형 단계에서 고려해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경리 업무만 도와줬을 뿐 정식 직함이 없었다”거나 “보관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단순횡령, 또는 횡령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관 위탁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업무분장, 실제 자금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보관하던 돈을 유용했다면, 법정형 상한은 단순횡령의 두 배인 10년 이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3. 이득액이 5억원, 50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 구간을 넘는 순간,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처벌 기준이 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횡령·배임죄(업무상횡령·배임 포함)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이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별도로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뜻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이미 일부 또는 전부를 갚았으니 이득액이 줄어들지 않느냐”는 것인데,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411 판결).

이 판결은 사기 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개념 자체는 횡령·배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즉 유용한 돈을 나중에 전액 반환했거나 일부를 변제했다는 사정은 이득액 자체를 줄여주지 않고, 다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소액을 유용했더라도 단일한 범의 아래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그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기준의 이득액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정형은 상한일 뿐,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의 5개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배임범죄에 대해 이득액 규모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눈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득액 1억원 미만이 1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2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3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유형, 300억원 이상이 5유형입니다.

각 유형은 다시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뉘어 권고 형량범위가 정해집니다. 1유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고, 2유형은 기본 영역이 1년에서 3년, 가중 영역은 2년에서 5년입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3유형은 기본 영역이 2년에서 5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4유형은 기본 영역이 4년에서 7년이며, 300억원 이상인 5유형은 기본 영역이 5년에서 8년, 가중 영역은 7년에서 11년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5유형은 감경할 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액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형을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실제 재판에서는 여기에 자수 여부, 피해 회복(공탁·합의), 범행 가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 양형 인자가 적용되어 감경 또는 가중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어떤 인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득액 산정과 처벌 수위 자체를 좌우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해당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액수가 클수록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이득액 산정 결과가 그대로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고소당한 입장이든 고소하려는 입장이든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관 위탁의 근거(계약서, 업무분장, 결재 규정 등)와 실제 자금 관리 권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2. 계좌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인출 시점·금액·빈도를 정리하고, 반복 인출이라면 합산 이득액을 추산합니다.

  3.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업무 목적에 쓰였는지, 개인 용도로 흘러갔는지 카드 내역·영수증 등 소명자료로 대조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득액 구간과 적용 법조를 먼저 가늠해야, 형사 대응은 물론 병행 가능한 민사상 반환청구 전략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업무상횡령 사건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설마”라는 생각과 “이미 다 갚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겹치면서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관리하던 입장에서는 유용한 금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반환·변제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금을 맡기고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소명자료를 확보할수록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회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저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자금을 관리한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득액 산정 방식과 적용 법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액수 구간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지는 만큼,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용한 금액을 전부 갚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용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이후 반환·변상 여부는 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반환·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월급이나 판공비로 조금씩 썼는데 합산하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가능합니다. 동일한 범의 아래 근접한 시기에 반복된 인출이라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특경법 적용 기준인 5억원·50억원을 넘는지로 판단됩니다.

Q. 회사 대표 지시로 자금을 옮긴 것도 업무상횡령이 되나요?

A. 지시가 있었더라도 그 처분이 소유자, 즉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시의 실제 목적과 자금의 최종 귀속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이득액이 5억원에 조금 못 미치면 형량 차이가 크게 나나요?

A. 큽니다. 5억원을 넘는 순간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뛰어오르므로, 이득액 산정 결과 한 구간 차이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초범이고 전액 공탁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득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3유형 이하라면 자수·공탁·합의 등 양형 인자로 감경 영역까지 이동할 여지가 있지만,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5유형은 감경 사유가 있어도 집행유예 자체가 배제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가 좋을까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소명자료가 이득액 산정과 적용 법조를 가르는 경우가 많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수사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 흐름 자료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전략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