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전액 갚으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횡령금 전액 갚으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횡령/배임

횡령금 전액 갚으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 자금이나 동업 자금, 계모임 회비, 심지어 친구·지인에게 맡아 관리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자, 문제가 커지기 전에 서둘러 돈을 갚아 넣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이미 다 갚았으니 이제 괜찮다”, “합의서만 받으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막상 경찰 조사 통보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사후에 돈을 반환하거나 변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를 지울 수 없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갚았는지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횡령금을 전액 갚으면 정말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바뀌고 어떤 부분은 바뀌지 않는지 최근 판례와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횡령금을 전액 갚아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제는 범행 이후의 사정일 뿐, 인출한 순간 이미 완성된 범죄의 성립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저지르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횡령죄는 보관자가 위탁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순간, 즉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한 시점에 이미 기수(既遂)가 됩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쓰거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 그 순간 범죄는 완성되고, 이후에 돈을 채워 넣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사후의 사정일 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곧 갚을 생각이었다”거나 “실제로 전액을 갚았다”는 사실이 있어도, 이미 완성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즉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썼더라도, 인출하는 그 순간 이미 범죄는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횡령금을 전액 갚아도, 인출 시점에 이미 완성된 범죄의 성립 자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2. 전액 변제만으로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재량 처분입니다.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와 기소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고소가 취소된 뒤에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사에게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즉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이 기소유예이고, 이는 혐의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일 뿐, 죄가 없다는 의미의 무혐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전액 변제나 공탁으로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대검찰청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미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 기준을 두어 기소유예 가능성을 넓혀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 사안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일 뿐, 전액 변제라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유용한 정황,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사정이 있으면 전액을 갚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전액 변제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유리한 정상일 뿐, 불기소를 보장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3. 전액 변제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까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적용 법조는 범행 당시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사후 변제로 그 구간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지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이득액은 범행 당시, 즉 보관하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그 시점에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얼마를 갚았는지는 이득액 산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도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5억원을 유용한 뒤 재판 직전에 전액을 갚았다 하더라도, 적용 법조 자체는 여전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고, 이 조항이 정한 법정형의 하한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 갚았으니 특가법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득액 구간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고, 사후 변제로 적용 법조의 구간 자체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4. 다만 전액 변제는 재판 단계의 양형에서는 분명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성립 여부와 적용 법조는 못 바꿔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건이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은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재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반해 처분했더라도 범행 당시 변제 자력과 변제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회복된 경우를 뚜렷한 감경 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어서 형법상 처벌만 문제되는 사건은 물론,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도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지면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피해액을 전액 공탁하거나 변제해 집행유예로 바뀌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까지 더해지면 그 감경 폭은 더 커집니다.

전액 변제는 죄의 성립이나 적용 법조는 바꾸지 못해도, 최종적으로 실형을 받을지 집행유예를 받을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변제 시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전액 변제라도 조사 전에 이루어졌는지, 재판 막바지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와 수사 개시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③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④선고 단계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여부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같은 전액 변제라도 그 시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②검찰 단계에서 변제·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미 ③기소된 뒤라면 유무죄 판단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④선고 전까지 변제가 이루어지면 여전히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어느 단계든 늦어질수록 “진심으로 반성해서 갚았다”는 정황을 소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횡령 혐의를 의심받고 있거나 이미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돈부터 갚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와 계획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변제할 자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지, 일시불이 어렵다면 분할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서, 변제 영수증, 법원 공탁 자료 등 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갖춥니다.

  3.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수사 전·검찰 단계·재판 단계)를 파악해, 그 단계에 맞는 의견서나 양형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합니다.

변제 시점과 절차 단계를 정확히 맞춰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든 집행유예든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유리한 결과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횡령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언제 갚아야 효과가 있는지”를 혼자 고민하다가 정작 중요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갚았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합의와 고소 유지 여부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함께 달라집니다. 반대로 횡령 혐의를 받는 쪽에서도 “다 갚았으니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결과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제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소명했는지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저는 횡령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피해자와 반대로 변제 의사를 소명해야 하는 피의자·피고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전액 변제”라는 사실이 어떤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로, 어떤 사건에서는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번 지켜봐 왔습니다.

전액을 갚았다고 안심하기보다, 그 변제가 절차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판단이 필요한 때이고, 그럴 때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금을 전액 갚으면 무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불법영득의사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전액 변제는 무죄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유리한 정상일 뿐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서를 쓰고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그걸로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돼도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Q. 전액 변제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할 수 없습니다. 특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이득액은 범행 당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이후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Q. 그럼 전액 변제는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적인 정상입니다. 실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전액 공탁 후 집행유예로 바뀌는 사례도 있습니다.

Q. 변제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A. 수사 초기, 특히 검찰 송치 전후에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질수록 기소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변제하면 여전히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Q. 전액을 갚을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부라도 먼저 공탁하고 분할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변제 의사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준비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절차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