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자금을 제 계좌로 관리한 게 횡령이라고 고소당했어요
동업 자금을 제 계좌로 관리한 게 횡령이라고 고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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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동업 자금을 제 계좌로 관리한 게 횡령이라고 고소당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동업 사업에서 공동 자금을 관리해 온 동업자가, 그 자금을 자기 명의 계좌에 넣어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내 명의 통장에 넣어놨을 뿐이지 마음대로 쓴 적은 없다”, “동업자들도 이렇게 관리하는 걸 다 알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장을 받고 나면, 계좌가 자기 명의라는 사실 자체가 의심의 근거로 지목되고, 자금 흐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를 엄격히 구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임의 소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계좌 명의와 무관하게 업무상횡령죄, 나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동업 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관리한 것 자체가 왜 횡령이 되지 않는지, 그럼에도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동업 자금을 내 명의 계좌로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보관은 사실상 지배뿐 아니라 은행 예치 같은 법률상 지배도 포함합니다.

동업 사업에서는 편의상 동업자 중 한 사람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공동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거래처 입금, 세금계산서 발급, 카드 결제 등 실무적인 이유로 대표자나 자금 담당자의 개인 계좌를 활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널리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가 정한 ‘보관’은 재물이 사실상의 지배 아래 있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이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보관하더라도 보관자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즉 동업 자금을 조합이나 회사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 계좌에 넣어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 자체는 정상적인 보관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 계좌에 넣어놓고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좌의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돈을 동업 목적과 무관하게 임의로 꺼내 썼는지 여부입니다. 계좌 명의를 이유로 고소가 들어왔더라도, 이 지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동업 자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상적인 보관방법일 뿐, 그것만으로 횡령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2. 문제는 계좌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임의로 써버렸는지 여부입니다

인출 시점에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가 완성되려면 보관하던 돈을 위탁 취지에 반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동업 경비로 쓸 생각이었다”, “나중에 정산해서 갚으면 된다”는 항변이 자주 나오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즉 사후에 갚을 생각이었는지는 형사책임의 성립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시점에, 그 돈을 동업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쓸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출된 자금이 동업 사업의 운영비·거래처 대금·공동 경비로 실제 지출됐다는 사실이 자료로 확인된다면, 계좌 명의가 본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곧바로 추단되지는 않습니다. 자금 흐름과 지출 목적의 대응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계좌 명의가 아니라, 인출된 돈이 실제로 어떤 목적에 쓰였는지가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핵심입니다.


3. 동업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항변은 입증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구두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출 내역과 동업 목적의 대응관계를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동업자들도 내가 계좌를 관리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었다”는 항변도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방어에 상당히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변이 조사 단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동업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이 잘 되는 동안에는 묵인되던 관리 방식이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그런 합의는 없었다”는 진술로 바뀌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이상 동업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이를 처분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처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동업자 전원의 명시적 승인 없이 정산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다들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처분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다들 알고 있었다”는 항변이 실제로 힘을 가지려면, 그 동의를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단체대화방 대화·정산 관련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인출된 금액이 실제로 동업 사업의 지출로 이어졌다는 영수증·거래내역까지 함께 제시할 수 있다면, 방어력은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구두 동의만 주장한다면, 계좌 명의를 둘러싼 의심을 걷어내기 어렵습니다.

구두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지출 목적의 대응관계를 함께 갖춰야 항변이 받아들여집니다.


4. 유용한 금액에 따라 형량 구간이 달라지고 특경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 5억원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좌 명의를 둘러싼 다툼과 별개로, 만약 실제로 임의 소비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유용 금액, 즉 이득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금 관리를 전담하는 지위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단순횡령(형법 제35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동업 자금은 소액이 여러 차례 나뉘어 인출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인출액은 크지 않아도 포괄일죄로 합산되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좌 명의 관리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사정을 소명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인출·지출 내역을 처음부터 꼼꼼히 정리해 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동업 자금 관련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좌 명의를 문제 삼아 시작된 사건이라도 조사 단계에서 자금 흐름 전체가 들여다보이므로, 이득액이 크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 된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인출된 시점·금액·빈도를 동업 사업의 지출 시기와 대조합니다.

  2. 동업계약서나 구두 합의를 뒷받침할 문자메시지·단체대화방 대화·정산 관련 기록을 모읍니다.

  3.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사업 용도로 지출됐음을 보여줄 영수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업 자금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계좌 명의만으로 형성된 의심을 걷어내고 실제 자금 흐름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동업 자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관리해 온 분들은, 고소장을 받고 나서야 “계좌가 내 이름이라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관리하다 고소당한 쪽 입장에서는 계좌 명의 자체보다, 인출된 돈이 실제로 동업 목적에 쓰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췄는지가 관건입니다. 반대로 자금 흐름을 의심하는 동업자 쪽 입장에서도, 계좌가 상대방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을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소비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동업 자금을 관리해 온 쪽과 그 자금 사용을 의심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계좌 명의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성급하게 예단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계좌 명의 때문에 불리해 보이는 상황일수록,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정확히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 자금을 제 개인 계좌에 넣어 관리했는데, 그것만으로 횡령이 되나요?

A. 아닙니다. 형법상 ‘보관’은 은행 예치 같은 법률상 지배도 포함하므로, 자기 명의 계좌에 자금을 넣어 관리한 것 자체는 정상적인 보관방법입니다. 실제로 그 돈을 동업 목적과 무관하게 임의로 썼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계좌 거래내역을 다 제출하면 무혐의로 끝나나요?

A. 거래내역은 중요한 소명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자동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출된 금액이 실제 동업 사업의 지출로 이어졌다는 대응관계까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Q. 동업자들이 구두로 관리를 맡겼는데, 문서로 남긴 게 없으면 방어가 어렵나요?

A. 문서가 없어도 문자메시지, 단체대화방 대화, 정산 관련 기록 같은 정황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합의만 주장하는 것보다 객관적 자료가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Q. 조사받기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좌 전체 거래내역, 지출 관련 영수증·세금계산서, 동업 관련 합의를 뒷받침할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합니다.

Q. 고소장을 받은 뒤 계좌를 정리하거나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나요?

A.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 계좌를 정리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면 증거인멸 의도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이득액이 크면 특경법이 적용된다는데, 소액을 여러 번 나눠 썼어도 해당되나요?

A.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인출은 포괄일죄로 합산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금액이 작아도 누적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동업자들과 민사로 정산을 다툴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계좌 자료가 민사 정산·반환청구의 입증자료로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대응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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