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세무조사나 회계감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쓰인 회사 자금이 장부상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뒤늦게 횡령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대표님들 중 상당수는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올려놨으니 나중에 문제될 게 없다”, “인정이자까지 내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회사 계좌의 돈을 개인적으로 끌어다 쓴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나 동업자·주주의 고발로 문제가 불거지면, “정식으로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했다”, “법인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했다”는 식으로 방어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한 사안에서도 이자·변제기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유용한 금액이 커질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명목으로 처리한 자금이 어떤 경우에 업무상횡령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고발을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지급금이라는 회계 처리 자체는 횡령 혐의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가지급금은 세무상 편의적인 계정과목일 뿐, 형사책임을 없애는 방패가 아닙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급했지만 그 용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정산이 끝나지 않은 금액을, 회계상 임시로 잡아두는 계정과목입니다. 실무에서는 세무조사 대비나 결산 편의를 위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명칭 자체가 실제 자금 이동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가져다 쓰면서, 장부에는 ‘가지급금’이라는 이름만 붙여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사법정에서는 장부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표시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자·변제기 약정이 있었는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회사를 위해 쓰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횡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절차도 없이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적법한 대여 절차를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은 사적 유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대표이사가 이를 위반하면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즉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을 붙였더라도, 정상적인 대여계약이라면 있어야 할 이자·변제기 약정과 내부 결의 절차가 없다면 이는 사적 유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도 같은 취지를 재확인하면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뒀다”는 사정은, 이자·변제기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절차가 없다면 처벌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3. 실제로 회사를 위해 썼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처리만으로는 방어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를 계상하거나 상여로 처분했다는 세무상 정리는, 형사책임 유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되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하고, 상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해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무처리는 국세청과 회사 사이의 문제일 뿐,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1인 주주 회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1인 주주 회사에서도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더라도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다만 실제로 그 자금이 회사를 위해 쓰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가지급금 형식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이라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취지).
결국 핵심은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입증이지, 장부상 가지급금·인정이자로 정리했는지가 아닙니다. 회사 채무 변제 등 정당한 용도로 쓰였다면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4. 유용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합산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쉽게 들어갑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단발성으로 발생하기보다 결산기마다 반복적으로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 결산기 소액씩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도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흔해, 세무조사에서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인출 경위, 반환·정산 여부 등은 횡령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발부터 재판까지, 가지급금 정리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발장 접수 전 가지급금 계정의 실제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법인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발장 접수 → ②피고발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나 주주·동업자의 문제 제기로 가지급금이 쟁점이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산서·재무제표상 가지급금 계정의 발생 시점·금액·연도별 추이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회의록 등 자금 인출과 관련된 내부 결의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회사 채무 변제 등 회사 업무에 쓰였는지, 계약서·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내역으로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지급금 관련 형사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세무상 정리와 형사상 방어 논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지급금은 결산기마다 반복적으로 쌓여왔다는 이유로 “원래 이렇게 처리해온 것”이라는 관행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문제가 불거졌을 때 초기 대응이 늦어지곤 합니다.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회사·주주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이사회 결의 여부와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산서, 이사회 의사록, 자금 사용 내역이 쌓일수록 형사 고발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한 대표이사 입장에서도 “세무상 정리를 마쳤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자금이 회사를 위해 쓰였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가지급금을 둘러싼 횡령 사건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회사 쪽과 인출한 대표이사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만 해두면 나중에 문제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장부상 계정과목일 뿐이고, 실제로 이자·변제기 약정,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인정이자를 매년 계상해서 법인세 신고까지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인정이자 계상은 세무상 처리일 뿐 형사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실제로 회사를 위해 자금이 쓰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1인 회사라 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1인 주주 회사도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로 보고 있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돈을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썼다면요?
A. 실제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 변제 등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업무상횡령죄가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왜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된 금액이 포괄일죄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합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Q.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이 드러나면 바로 형사고발로 이어지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 통보나 회사·주주의 별도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지금이라도 가지급금을 정리하거나 상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환·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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