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배송트럭 운행 중 보행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영상자료를 토대로 운전자 과실 여부를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저녁 시간 좁은 골목길에서
물류배송트럭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고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유가족 역시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고는 겨울철 오후 6시경,
단독주택이 밀집한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주택 앞 도로 가장자리 부근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이미 해가 진 뒤라 주변이 어두웠고,
도로 폭도 좁아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피해자가 충돌 직전
차량 진행 방향으로 쓰러졌을 가능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차량의 속도와 도로 폭, 조도,
보행자의 위치와 움직임 등을 종합하여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고 초기부터 주변 CCTV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사고 전후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한 정황과 피해자의 위치,
사고 직전 움직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머물던 중
차량 진행 방향으로 쓰러졌을 가능성과
당시 운전자의 시야 조건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고 당시 의뢰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유가족과의 소통 과정에서도
사고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도로 환경과 차량 운행 상태,
영상에 확인되는 피해자의 움직임 및
전체적인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는 사고 결과뿐 아니라
운전자가 당시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당시의 차량 속도와 보행자 움직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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